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21. 09.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이하 종목단라 한다)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이하 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 또는 종목단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거나, 이 규정과 상이하게 선거를 치루고자 하는 종목단체의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선거일 결정

2. 제6조에 따른 선거인수의 배정

3. 제7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방식으로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선거일)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확정한 뒤, 선거기간 개시일 전 7일까지 선거일정(별지 제1호)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5조(선거인) 종목단체규정 제19조에 따른 총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종목단체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수가 종목단체규정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인원(7인 이상)에 미달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을 추가로 배정한다.

1. 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중 1인, 체육동호인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1인씩을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달인 경우 각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선수 및 회원 전체를 추가 배정하며,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3.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선수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자 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선수는 청양군을 대표하여 출전한 기록이 있거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나. 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인조직

다. 종목단체에 회비를 납부한 동호인조직

라. 종목단체 대의원총회 구성원으로 확인된 동호인조직

마. 종목단체 주최주관 대회에 출전경력이 있는 동호인조직

바.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

4. 회원 전체로 선거인을 구성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회장, 부회장, 이사)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항에 의한 추가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수가 미달인 경우, 예외적으로 규정인원 미만으로 선거인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4일까지 선거인명부(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조직에 송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부터 3일 동안으로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0조(후보자의 자격)종목단체규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종목단체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상임임원, 사무국장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도종목단체 임직원이 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후보자, 임원, 사무국장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 또는 지정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자 등록)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평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등록마감일은 평일이어야 한다. 단, 후보자 기호추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2.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별지 제3호)

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5.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4호)

6.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확인서(별지 제5호)

7. 제11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후보자 등록의사 확인서(종목단체 및 관계단체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9.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13호)

10.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선거 공고시에 첨부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사퇴신고서(별지 제1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4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공고(별지 제7호)하여야 하며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5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6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종목단체 또는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별지 제14호)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종목단체 육성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소견발표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종목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3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해당 종목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4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조에 따른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5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종목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해당 종목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종목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 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종목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26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의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27조(기부행위제한)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금지행위 등)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29조(선거방법 등)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확인서(별지 제8호)에 서명하고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0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용지)투표용지(별지 제9호)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직후 1일 이내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32조(투표시간)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33조(투표개표의 참관) 후보자는 투표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시 2명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34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15호)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탁금의 처리)기탁금의 처리는 종목단체규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기탁금을 회장출연금으로 귀속할 것을 결정하고, 그 조건을 선거공고에 게시하였을 경우 당선인의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은 종목단체에 귀속한다.

3.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종목단체에 귀속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종목단체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5장 당선 결정

제36조(당선인 결정)종목단체규정 제21조에 따라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규정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7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종목단체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8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에 의해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회장 당선인(별지 제11호)을 종목단체 홈페이지 및 체육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제재조치)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체육관계단체(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구체육회, 시구종목단체, 및 읍동체육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체육관계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바.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경미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3. 제12조제2항제5호에 의한 본인서약서가 허위로 밝혀졌을 때, 후보자인 경우에는 영구제명 되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연 당선무효가 된다.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나. 추후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체육관계단체의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체육관계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라.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마.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바. 선거일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사. 같은 호 각 목의 제재 병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종목단체에 통보할 경우, 종목단체는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0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의 당선선거무효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제41조(보궐선거)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2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종목단체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그 밖의 사항) 종목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종목단체규정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4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협회(연맹) 회장은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회장선거 공고문

공 고

청양군○○협회 회장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장후보자 등록기간 : 20 년 월 일부터 월 일 시까지(0일간)

2. 회장후보자 기호추첨 : 20 년 월 일 시

3. 회장후보자 등록 공고 : 20 년 월 일 시

4. 선거운동기간 : 20 년 월 일부터 월 일 시까지(0일간)

5. 회장 선거

-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장 소 :

6. 입후보자 기탁금 납부계좌

- 등록금액 :

- 납부계좌 :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협회(연맹)에 귀속한다.

7. 입후보자격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지 참조)

8. 제출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별지양식)

-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1부(별지양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후보자징계사실 유무확인서 1부(별지양식)

- 기탁금 납부 증빙자료(계좌이체증) 1부.

- 퇴임증명서(충남OO협회 및 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인 자)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이력서 1부.

9. 접수방법 :

10. 접수 및 문의처 :

20 년 월 일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2호]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등록신청서

성명

한글 :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직업

학력

(최종학력)

경력

(2개이내)

계좌번호

년 월 일 실시하는 청양군OO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개표 참관인 신고서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청양군OO협회 회장선거의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투표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년 월 일

후보자 : (인)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청양군OO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징계사실 있음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ㆍ성폭력 횡령 배임

직권남용 직무태만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선수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제명 / 해임 / 자격정지(기간: )

심판

제명 / 강등 / 자격정지(기간: )

임원

제명 / 해임 / 자격정지(기간: )

직원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6호] 후보자 등록 공고문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20 년 일 선출하는 청양군○○협회 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 합니다.

기 호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비 고

20 년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7호] 선거인명부 양식

선거인 명부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

E-mail

비고

[별지 제8호] 선거인명부 확인서

선거인 명부 확인서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서명

비고

주: 선거인 위원회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별지 제9호] 투표용지 양식

청양군OO협회장투표용지

1

홍길동

2

황진이

3

신윤복

선거관리위원장

직인란

[별지 제10호] 개표결과보고서

개표결과 보고서

청양군OO협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기 호

후보자성명

득표수

1

2

3

4

년 월 일 실시한 청양군OO협회 회장선거의 개표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선거관리위원 : (인) 개표참관인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개표참관인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개표참관인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개표참관인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개표참관인 : (인)

선거관리위원 : (인) 개표참관인 : (인)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별지 제11호] 회장당선인 공고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청양군OO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직위 :

20 년 월 일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12호] 후보자 사퇴 신고서

후보자 사퇴 신고서

성명

한글 :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직업

사퇴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청양군OO협회 회장선거에 이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 ○ ○ 󰄫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3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회장 입후보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장 입후보자용)

○○선거관리위원회는 ○○ 협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학력, 경력, 팩스 등

2.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5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등

위탁금 반납 시 사용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5년 보관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장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선거인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학력, 경력, 팩스 등

2.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청양군체육회

충남00협회

충남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5년 보관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4호]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제20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5호] (선거ㆍ당선ㆍ투표의 효력)ㆍ(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선거ㆍ당선ㆍ투표의 효력)ㆍ(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조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

청양군OO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이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6호] 당선증

증 제2021-1호

당 선 증

○ ○ ○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청양군○○협회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청양군○○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별지 제17호] 회장 후보 등록 의사 제출서

회장 후보 등록 의사 제출서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명 본인은 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10조(후보자의 자격) 제2항에 의거 2021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부터 임기가 작되는 청양군00협회(연맹)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의사가 있기에에 등록의사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OO협회(연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