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임원 및 회원단체 회비 규정

제정 2021. 09. 30.

개정 2023. 0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회비를 비롯한 회원단체회비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회비라 함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매 회계연도마다 납부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2. 회원단체회비라 함은 본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제1항 및 2항 이외에 본회 임원 또는 그 외의 개인(단체)이 특별히 납부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제3조(회비의 부과)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는 아래와 같다.

1. 임원회비

- 회 장 : 연 5,000,000원<개정 2023.02.08.>

- 부 회 장 : 연 1,500,000원<개정 2023.02.08.>

- 여성부회장 : 연 500,000원<개정 2023.02.08.>

- 이 사 : 연 200,000원

2. 회원단체회비

- 회원종목단체 : 연 300,000원

- ·면체육회 : 연 300,000원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의 부과금액은 이사회에서 그 금액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에 의해 부과되는 회원단체회비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이사회에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당연직 부회장과 당연직 이사에게는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비의 납부)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는 당해연도 6월말일까지 본회에서 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선 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2.08.>

특별회비는 납부자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제5조(회비미납에 대한 조치)본회 사무국에서는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의 원활한 수납을 위해 제3조, 제4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의의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한까지 임원회비를 미납하여 2회의 서면통보에도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임원은 면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의 기한까지 회원단체회비를 미납한 회원단체는 본회 정관 제7조제1항의 회원단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납 시에는 차기년도 회원단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단체장에 대한 자격정지 및 본회 정관 제10조에 의거 탈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조(회비의 사용)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02.08.>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비

2.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응원 및 격려 경비<개정 2023.02.08.>

3. 임직원 및 대의원 연수 및 워크숍 등 경비<개정 2023.02.08.>

4.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등 회의 개최 관련 경비<개정 2023.02.08.>

5. 각종대회 격려금 및 포상금<개정 2023.02.08.>

6. 본회 사무국 운영경비 또는 임원 및 대의원 업무추진비<신설 2023.02.08.>

7. 기타<신설 2023.02.08.>

제7조(기타사항)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임원은 면직할 수 있다. 단 불출석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불출석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