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임원 및 회원단체 회비 규정
제정 2021. 09. 30.
개정 2023. 0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회비를 비롯한 회원단체회비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회비라 함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매 회계연도마다 납부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2. 회원단체회비라 함은 본회 소속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제1항 및 2항 이외에 본회 임원 또는 그 외의 개인(단체)이 특별히 납부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제3조(회비의 부과) ①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는 아래와 같다.
1. 임원회비
- 회 장 : 연 5,000,000원<개정 2023.02.08.>
- 부 회 장 : 연 1,500,000원<개정 2023.02.08.>
- 여성부회장 : 연 500,000원<개정 2023.02.08.>
- 이 사 : 연 200,000원
2. 회원단체회비
- 회원종목단체 : 연 300,000원
- 읍·면체육회 : 연 300,000원
②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의 부과금액은 이사회에서 그 금액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해 부과되는 회원단체회비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이사회에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부회장과 당연직 이사에게는 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비의 납부) ①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는 당해연도 6월말일까지 본회에서 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선 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2.08.>
② 특별회비는 납부자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제5조(회비미납에 대한 조치) ① 본회 사무국에서는 임원회비 및 회원단체회비의 원활한 수납을 위해 제3조, 제4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선의의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기한까지 임원회비를 미납하여 2회의 서면통보에도 임원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임원은 면직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의 기한까지 회원단체회비를 미납한 회원단체는 본회 정관 제7조제1항의 회원단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납 시에는 차기년도 회원단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단체장에 대한 자격정지 및 본회 정관 제10조에 의거 탈퇴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조(회비의 사용)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02.08.>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비
2.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응원 및 격려 경비<개정 2023.02.08.>
3. 임직원 및 대의원 연수 및 워크숍 등 경비<개정 2023.02.08.>
4.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등 회의 개최 관련 경비<개정 2023.02.08.>
5. 각종대회 격려금 및 포상금<개정 2023.02.08.>
6. 본회 사무국 운영경비 또는 임원 및 대의원 업무추진비<신설 2023.02.08.>
7. 기타<신설 2023.02.08.>
제7조(기타사항)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임원은 면직할 수 있다. 단 불출석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불출석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