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가입·탈퇴 규정

제정 2021. 09. 30.

전부개정 2024. 02. 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회원단체의 가입, 탈퇴 등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청양군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회원단체가 회원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3. “등급은 정관 제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회원단체의 구분을 말한다.

4. “승격은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5. “강등은 정회원단체가 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거나 준회원단체가 인정단체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6. “제명은 체육회가 회원단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7. “올림픽대회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가입 및 등급 심의 당시에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8.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가입 및 등급심의 당시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회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가입요건)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양군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청양군을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2개 이상의 동호인조직이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주관출전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8.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국제경기연맹(IF)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인정하는 아시아경기연맹(AF), 대한체육회 및 충청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종목단체일 것. 다만, 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최초 등급은 인정단체가 된다.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동호인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체육회는 가입 심의대상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회원종목단체 가입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가입 심의절차 등)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경기연맹, 아시아경기연맹 또는 대한체육회 및 충청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목단체는 제1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의 규약 및 모든 규정

5.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6.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7.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8. 동호인조직 현황

9.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0.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1. 전년도 예ㆍ결산서 및 해당년도 예산서

12.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F), 아시아경기연맹(AF), 대한체육회 및 충청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관련 서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매 회계연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다음해 3월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가입요건,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0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5조(등급심의) 체육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등급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는 예외로 한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등급심의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회원종목단체 요구: 해당단체에 가입한 동호인조직 가입 현황, 대회 개최출전 현황

2.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건

제6조(승격)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는 해당 등급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면 승격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인정단체가 제3조 제3항에 해당할 경우 만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승격 대상이 된다.

회원종목단체가 승격을 위해서는 제3조 제1항의 가입 요건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동호인조직 수를 충족하여야한다.

1. 인정단체가 준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 3개 이상

2. 준회원단체가 정회원단체로 승격할 경우: 4개 이상. 다만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동호인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종목단체는 승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원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2. 관리단체 해제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승격 희망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격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임원 명단

3. 단체의 규약

4.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5. 해당단체에 가입한 동호인조직 현황

6. 전국, 도, 군단위 대회 개최 및 입상 실적

7. 회원종목단체가 주최주관출전하는 대회 현황(연 1회 이상)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승격요건, 체육회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승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준회원단체로의 승격: 이사회 의결

2. 정회원단체로의 승격: 총회 의결

제7조(강등 및 제명)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 또는 승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4. 회원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한 경우

5. 국회,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청양군 등 외부 감사와 체육회의 감사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입등급심의위원회는 강등 또는 제명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강등 또는 제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관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1.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

2. 강등 또는 제명 시 문제점

3. 개선 가능성

4.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분 조치 이행 가능여부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한다.

제8조(탈퇴) 회원단체가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탈퇴한다.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가입·등급심의위원회)체육회는 가입, 승격, 강등, 제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가입·등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회원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의 승격,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및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회장이 위촉하되, 체육회 사무국장과 총무팀장, 운영팀장, 진흥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원읍ㆍ면체육회의 가입과 등급)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읍ㆍ면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단체 소개서(지역소개, 조직현황 등)

3. 임원 명단

4. 단체의 규약 및 모든 규정

5.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회원읍ㆍ면체육회는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본다.

회원읍ㆍ면체육회는 등급심의를 제외한다.

제11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 청양군의 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청양군(청)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

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단체명

연락처

주소

성명(한자)

생년월일

현 주소

설립 연월일

설립목적

회원 및 동호인조직 현황

회원수

동호인

조직수

아시아/국제연맹/중앙종목단체/도종목단체와의 관계

명칭

회원가입

여부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군체육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청양군체육회장 귀하

붙임서류

1.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2.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3. 단체 정관 및 모든 규정

4.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7. 동호인조직 가입 현황

8.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출전 실적

9.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0. 전년도 예결산서 및 해당연도 예산서

11.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F), 아시아경기연맹(AF), 대한체육회 및 충청남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관련 서류

12. 기타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접수일

청양군체육회 읍면체육회

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단체명

연락처

주소

성명(한자)

생년월일

사무국 주소

설립 연월일(총회일)

설립목적

회원현황

종목

단체

총 개

회원수

단체현황

임원

구성

총 명

(회장 1명, 부회장 명,

이사 명, 감사 명)

사무국

직원

총 명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양군체육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청양군체육회장 귀하

붙임서류

1. 단체 소개서(지역소개, 조직현황 등)

2. 임원 명단

3. 단체의 규약 및 모든 규정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5. 기타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접수일

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승격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단체명

연락처

주소

설립일

승격 필요성

(500자 내)

승격요건

구분

검토 결과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동호인조직이 종목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수

개 동호인조직

아시아/국제연맹/

중앙/도

회원종목단체와의 관계

명칭:

가입여부:

현 등급 승인 후 3년 경과

등 급:

승인일:

가입한 아시아 및 국제연맹, 중앙/도

회원종목단체 명칭

아시아:

국 제:

중 앙:

도 :

위와 같이 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승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청양군체육회장 귀하

붙임서류

1. 임원 명단

2. 단체의 규약

3. 선수 및 동호인,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4. 해당단체에 가입한 동호인조직 현황

5. 전국, 도, 군단위 대회 개최 및 입상 실적

6. 종목단체가 주최주관출전하는 대회 현황(연 1회 이상)

7.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