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21. 09. 30.
개정 2023. 0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의 직원과 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전략종목육성지도자)에 적용된다.<개정 2023.02.08.>
제3조(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청양군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02.08.>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교육계(체육분야)에 15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3. 본회 임원이나 회원단체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개정 2023.02.08.>
⑤ 외부인사는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본회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3.02.08.>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임기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임됨과 동시에 후임자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에 따른 위촉장 수여는 생략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 7항, 8항, 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정책수립 및 본 위원회 업무에 관한 회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관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항에 의한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
⑧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심사대상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및 징계 피대상자의 진술권) 본 위원회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구술로써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증인의 심문을 신청케 할 수 있다. 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타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심의) ① 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검정 또는 감정,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본 위원회의 심의 안에 대하여는 심의, 결정된 의결서를 간사가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본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회장의 결재를 얻어 결정할 수 있다.
④ 본 위원회는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사람은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08.>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