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21. 09. 30.

개정 2023. 02.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조의 직원과 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전략종목육성지도자)에 적용된다.<개정 2023.02.08.>

제3조(구성)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청양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장이 위촉한다.

본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02.08.>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교육계(체육분야)에 15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3. 본회 임원이나 회원단체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개정 2023.02.08.>

외부인사는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본회 회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3.02.08.>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임기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임됨과 동시에 후임자가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에 따른 위촉장 수여는 생략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 7항, 8항, 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6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정책수립 및 본 위원회 업무에 관한 회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관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항에 의한 재적 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시키지 아니한다.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대상 직원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및 징계 피대상자의 진술권) 본 위원회는 피대상자로 하여금 서면, 구술로써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증인의 심문을 신청케 할 수 있다. 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타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심의)본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검정 또는 감정, 의뢰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의 심의 안에 대하여는 심의, 결정된 의결서를 간사가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본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회장의 결재를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사람은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08.>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