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21. 09. 30.

개정 2022. 06. 30.

개정 2024. 02. 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시군체육회 정관 표준 규정 제25조에 따라 청양군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6.30.>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충청남도 시군체육회 표준 규정(이하 도체육회 시군규정라 한다), 또는 청양군체육회 정관(이하 정관라 한다)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22.06.30.>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청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양군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선거일 전 27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개정 2022.06.30.>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회장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정책토론회 개최여부 결정 및 개최<개정 2022.06.30.>

9. 정관 제25조제10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10.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진행<개정 2022.06.30.>

11.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06.30.>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개정 2022.06.3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양군체육회 및 청양군체육회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개정 2022.06.30.>

2. 제9조에 따라 예비선거인을 추천하는 단체의 대의원, 임직원<개정 2022.06.30.>

3. 정당의 당원

4. 제16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신설 2022.06.30.>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체육회에 위촉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체육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서류를 해당 회장선거 당선인의 임기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체육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06.30.>

제6조(선거관리 위탁신청)체육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서면으로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1항의 위탁신청 기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 제30조제6항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 일을 정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2항의 정기총회 일을 제1항에 따른 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 신청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제7조(선거기간)회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로 한다.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개정 2022.06.30.>

제8조(선거일)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2. 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선거일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라 선거일을 정하여 제6조에 의거 선관위에 위탁신청을 하고 선관위에서 선거일을 공고한 결과를 통보받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2024.02.06.>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9조(선거인)정관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정관 제12조제1항의 대의원이거나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단체의 회원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제2항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개정 2022.06.30.>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구 :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

2.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시구 : 선거인수 최소 100명 이상

3.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구 : 선거인수 최소 150명 이상

4.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구 :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군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제1항의 인구수는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료로 하고,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1조(예비선거인의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체육회의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읍면체육회)에 제10조에 따른 각 단체별 선거인수를 통보하고,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19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2024.02.06.>

정회원단체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위원회는 체육회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예비선거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신설 2022.06.30.>

<제목개정 2022.06.30.>

제12조(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위원회는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예비선거인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9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예비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이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비선거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추천된 예비선거인 중에서 중복된 사람을 어느 단체의 예비선거인으로 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2.06.30.>

각 추천단체는 예비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전산시스템에서 이미 완료한 때에는 해당 예비선거인의 동의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06.30.>

<제목개정 2022.06.30.>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추천 받은 예비선거인 중에서 제10조에 따라 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그 열람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사람을 추첨할 때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가진 외부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위원회는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할 수 있다.<신설 2022.06.30.>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와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통씩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으로 하되, 열람시간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그 열람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2024.02.06.>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 날 확정한다.<개정 2022.06.30.>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본 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2024.02.06.>

삭제 <2022.06.30.>

후보자는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개정 2022.06.30.>

1.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제15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선관위,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이이의제기등이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제3항의 이의제기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2.06.30.>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6조(후보자의 자격)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충청남도체육회 정관 제31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충청남도체육회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2.06.30.>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3. 국회의원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시구체육회의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국에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2024. 02.06.>

체육단체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단체의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체육단체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정부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개정 2022.06.30.>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개정 2022.06.30.>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에 하되, 그 마감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22.06.30.>

제17조(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1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기탁금의 납부는 선관위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후보자 등록)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2.06.30.>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개정 2022.06.30.>

나.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개정 2024.02.06.>

다. 정관 제31조제1항의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2.06.30., 2024.02.06.>

라. 정관 제25조제6항 및 제16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5조제7항 및 제16조 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3.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2.06.30., 2024.02.06.>

4.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개정 2022.06.30., 2024.02.06.>

5. 제17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삭제< 2022.06.30.>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개정 2022.06.30.>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선거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체육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후보자신청서류 중에서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02.06.>

제4장 선거운동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2.06.30.>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신설 2022.06.30.>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2.06.30.>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개정 2022.06.30.>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단,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개정 2022.06.30.>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한다)을 전송하는 방법<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개정 2022.06.30.>

1.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2024.02.06.>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다.<개정 2022.06.30.>

제25조의2(정책토론회)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위원회가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1.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2.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운영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위원회는 후보자 모두에게 토론회의 공평한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토론회 운영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 할 수 있으며,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소견발표 개시시간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외부위원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개정 2022.06.30.>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에 대한 중계와 이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를 영상녹화하여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2.06.30.>

위원회는 제44조의7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를 선거일 전 영상녹화하여 그 영상녹화물을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시간에 방영하거나,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투표 전에 게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사실을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2.06.30.>

제4장의2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위탁선거법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2.06.30.>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22.06.30.>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개정 2022.06.30.>

제28조(기부행위제한)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제30조에서 정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2.06.30.>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06.30.>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06.30.>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삭제 <2022.06.30.>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개정 2022.06.30.>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개정 2022.06.30.>

제31조(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체육회 임직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6.30.>

체육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06.30.>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개정 2022.06.30.>

4.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신설 2022.06.30.>

가.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5. 제7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신설 2022.06.30.>

6. 제7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신설 2022.06.30.>

체육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6.30.>

1. 제2항제4호 각 목에 따른 행위나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25조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한다.<신설 2022.06.30.>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기간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신설 2022.06.30.>

<제목개정 2022.06.30.>

제32조(금지행위 등)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06.30.>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개정 2022.06.30.>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개정 2022.06.3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신설 2022.06.30.>

5.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신설 2022.06.30.>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2.06.30.>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삭제 <2022.06.30.>

제32조의2(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06.30.>

제32조의3(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32조의4(사위투표 금지)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32조의5(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선관위의 위원직원, 위탁선거법제10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원, 위원회 위원, 그 밖에 회장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06.30.>

제32조의6(정당 등 표방 금지)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32조의7(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06.30.>

제32조의8(시정명령 등)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32조의9(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등)누구든지 제40조제1항 이외의 회장선거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 또는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이의제기(이하 신고등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신고등을 접수한 경우, 선거 위반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선관위에 통보하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신고등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2.06.>

<본조신설 2022.06.30.>

제33조(제재조치)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정관 및 이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가.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나. 선거권 박탈<개정 2022.06.30.>

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한다)<개정 2022.06.30.>

라.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개정 2022.06.30.>

마.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2. 제1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요청, 경고 또는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가. 삭제 <2022.06.30.>

나. 삭제 <2022.06.30.>

다. 삭제 <2022.06.30.>

라. 삭제 <2022.06.30.>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2. 제1항제1호 라목부터 마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개정 2022.06.30.>

선관위가 선거 위반행위자를 위원회 또는 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위원회 또는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1.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 단, 전자우편은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이 동의된 선거인에 한함.<개정 2024.02.06.>

2.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개정 2024.02.06.>

체육단체의 대표자나 체육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직원이 그 체육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본 조에 따라 행위자를 제재하는 외에 체육단체에 대하여도 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항제2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체육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2.06.30.>

제33조의2(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제33조제1항제2호의 제재조치(구두 조치는 제외)는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제5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선거방법 등)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5조(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제36조(투표시간)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2.06.30.>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신설 2022.06.30.>

제37조(기탁금의 처리)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한다.<개정 2022.06.30.>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제38조(당선인 결정)위원회는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06.30.>

등록한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2.06.30.>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신설 2024.02.06.>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4.02.06.>

제39조(회장 당선인 공고) 체육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주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30., 2024.02.06.>

제40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 선관위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2024.02.06.>

제41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되, 이의를 제기한 사람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4.02.06.>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전자투표 및 개표)이 규정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재선거)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22.06.30.>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보궐선거)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의2(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체육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본조신설 2022.06.30.>

제44조의3(위원회의 조사 등)위원회는 제3조제2항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33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갖는다.

누구든지 선거 위반행위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44조의4(금지행위 등의 공지) 체육회는 관련법령 및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그 적용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44조의5(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체육회는 예비선거인 추첨 및 예비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 추첨 및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회장선거 사무의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30.>

제44조의6(선거사무 지원)위원회는 선거사무지원단 설치를 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30.>

제44조의7(선거운영의 예외 등) 이 규정 제21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선거운동 방법의 일부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30.>

제45조(그 외의 사항)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06.30.>

1. 체육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2. 체육회 선거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개설되어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2.06.30.>

3. 관보나 체육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신설 2022.06.30.>

4.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신설 2022.06.30.>

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2.06.30.>

위탁선거법및 그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위탁선거법및 그 시행규칙이 우선한다.

제46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체육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위원 위촉 승낙서

1. 명: (한자: )

2. 생 년 월 일:

3. 전화번호:

4. 전자우편(이메일):

5. 주 소:

위 본인은 제O대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을 승낙하며, 청양군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합니다.

또한, 본인은 승낙일 현재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하며, 관련 법령과 청양군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촉 승낙인 ○ ○ ○ 󰂙

청양군체육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예비선거인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개인이메일)

비 고

주: 1. 단체명은 예비선거인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강원, 강원도축구협회, 강릉시 체육회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양군체육회 대의원, 제9조제1항제1호 대의원)

제00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청양군체육회 선거인(청양군체육회 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인 명부 작성

* 투표시 본인 확인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 이메일)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회장선거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되고,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규·절차의 안내 통지 등에도 제공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선거인, 제9조제1항제2호 대의원)

[단체명 : ]

00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 선거운영위원회는 청양군체육회 예비선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군, 소속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예비선거인 및 선거인 추첨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추첨을 통해 선거인으로 선정 시)

* 투표시 본인 확인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개인 이메일)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비선거인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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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회장선거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활용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비선거인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개인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규·절차의 안내 통지 등에도 제공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보안서약서 포함)

1. 후 보 자 명:

2. 생 년 월 일:

위 본인은 제O대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정보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청양군체육회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청양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취급 준수사항

1.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년 월 일

후보자 ○ ○ ○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선거인명부 누락,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접수처리 결과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명

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통지일자

[별지 제6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청양군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대 청양군체육회 선거에 출마하고자 청양군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청양군육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체육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 징계내역 > 해당사항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에 한해 작성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직권남용 직무태만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선수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제명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심판

제명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선수관리담당자

제명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임원

제명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직원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징계내역 2

이하생략

청양군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청양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전문개정 2022.06.30., 개정 2024.02.06.>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청양군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회장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당시 직위 :

(청양군체육회/추천단체명)은 사람이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청양군체육회/추천단체명) (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회장선거에 관한 신고 등 신청서

신고 등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내용 및 사유

신고 등 내용

신고 등 사유

년 월 일 실시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대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제32조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고 또는 이의제기자 ○ ○ ○ (서명)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신고 또는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또는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중지)․(경고)․(시정명령) 통지서

1. 처 분 대 상:

2. (중지)․(경고)․(시정명령) 내용: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귀하가 제O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하였기에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지)․(경고)․(시정명령) 처분하오니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통보서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OOO)이 제O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문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OOO)이 제O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대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업 :

년 월 일

청 양 군 체 육 회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22.06.30., 개정 2024.02.06.>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한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대하여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서명)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