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제정 2021. 09.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사무국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결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회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임전결”(이하 전결이라 한다)이란 소관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전결 대상사무)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 업무와 종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거나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그 업무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 기간 동안 부재중일 때 또는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대결로 처리할 수 없다.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결재 위반여부 확인) 사무국장은 이 규정에 의한 결재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등의 표시) 전결, 대결, 후열 등의 표시는 기안용지에 전결, 대결, 후열권자가 서명하고 서명하는 날짜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전 결 구 분

팀장

사무국장

회장

1.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본계획 수립

세부실행계획 수립

계획의 시행

추진결과분석 평가

2. 총회 및 이사회

안건 및 결의사항

의결사항 처리

3. 규약 및 제규정 관리

규약 제개정 및 폐지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제안, 제도, 내규, 규칙, 편람 제개정 및 폐지

4.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 및 해촉

위원회 운영(안건, 개최, 결과보고 등)

위원회 준비(자료수집 등)

5. 인 사

인력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인사제도 개선 수립 및 시행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임용

별정직, 일반직

계약직

승진·전보

상벌

포상·표창

징계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조정

인사기록 및 통계·서류·대장 관리

6. 복 무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근태·휴가 관리

초과근무 관리

국내출장 명령·복명서 관리

국외출장 명령·복명서 관리

사무국장

팀장·직원

7. 교육·연수

기본계획수립

세부실행계획 및 시행

8. 일반서무

제증명 발급

경미한 복명서 처리

비품관리 및 소모품 관리

사무분장 및 조정

각종 조사통계에 관한 사무

사무 인계·인수

각종 간행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

문서의 통제 및 수발, 보존

9. 복리후생

각종보험 업무 관리

재해보상 관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예산편성 및 결산

세입세출예산 편성 관련 사항

세입세출결산 관련 사항

예산의 변경 및 조정 통제

11. 세출예산 집행품의

건당 5천만원 초과 사업비

건당 5천만원 이하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

12. 특별기금 관리 운영

13.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14. 재산 관리 및 운영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일반 재산 취득 및 처분

재물조사 및 조정

물품출납·전환·양여 관리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15. 민원 및 분쟁, 소송, 정보공개

일반사항, 중요사항 진정서 및 민원처리

소송 관련 사항(제소, 피소, 판결 등)

16. 회원종목단체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

참가(개최) 지원계획 수립

종목별 대회참가(개최) 및 격려

집행점검 및 정산

17. 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조직관리

대의원총회개최 및 결과보고, 경영공시

임원인준 승인 및 규약승인

육성 및 지원계획

보조사업의 집행 점검 및 확인

체육인 포상 및 징계처리

회원종목단체 내부분쟁 조정

일반자료 취합

18. 유관기관 협조

정책 사항

중요 사항

일반 사항

19. 생활체육 진흥

행사계획 수립

계획의 시행

행사 참가 보조

20.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육성 및 지원

21. 국내외 체육행사 및 교류

국내외 교류 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시행

22. 군민체육대회

대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대회운영비 보조 지원 계획

계획의 시행

23. 충청남도 체육대회 및 각종대회

대회 개최계획

대회 결과보고

대회운영비 보조 지원 계획

계획의 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대표선수 선발

강화훈련

강화훈련계획

시 행

훈련시설 및 용기구지원

훈련비 지원

종합분석 평가보고

선수단 지원

참가계획수립

참가신청

선수관리 및 격려

경기장 질서확립

결단식

기본계획

해단식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