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체육회 취업규칙

제정 2021. 09.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청양군체육회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청양군체육회(이하 본회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사무국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전략종목육성지도자)를 말하며, 단시간직원은 제외한다.

제4조(차별금지) 본회는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직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2. 최종 학력증명서 1통

3. 주요 경력증명서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개인정보공개동의서 1통

6. 기본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병적증명서(제1국민역, 실역 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1통

9.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10. 사진(반명함 상반신 탈모) 3매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항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하거나 해임한다.

본회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근로계약)본회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근무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직원에 한정한다)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본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본회는 해당 직원의 동의 하에 이를 해당 직원의 상용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본회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일부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직원인사 평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70점 이하 또는 수습태도가 불량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초임 일에 소급하여 임용된 것으로 한다.

유사직종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8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직원은 신의를 존중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본회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7. 직원은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조퇴 및 외출)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본회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본회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본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 직원이라 한다)은 당해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 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인사

제13조(인사위원회)직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의 채용고시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

3. 기타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배치, 전직, 승진)본회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5조(휴직사유 및 기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및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징집·소집기간 또는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2년 이내로 한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라 한다): 1년 이내

2.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3. 본회가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제16조(휴직명령)본회는 직원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휴직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회는 휴직사유가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본회는 휴직사유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본회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본회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제17조(준수사항)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동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회는 직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분기마다 복무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며, 직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복무실태를 매 분기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복직)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본회는 제17조 각 호에 따른 휴직사유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직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회는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복직을 명하여야 하며, 정도가 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등)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직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시간

제20조(근로시간)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으로 한다.

제21조(휴게)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본회는 해당되는 직원에게 미리 공지한다.

제2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본회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본회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3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장 휴일·휴가

제24조(유급휴일)토요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 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본회 창립기념일(4월 27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5.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휴일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본회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연차휴가의 사용)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본회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회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본회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본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본회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본회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본회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본회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본회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회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본회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본회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본회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가지 본회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본회는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28조(경조사 휴가)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10일

3.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29조(생리휴가) 본회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0조(병가)본회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난임치료휴가)본회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회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자녀돌봄휴가)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33조(임산부의 보호)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본회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본회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본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본회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본회는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4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본회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3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본회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1일 2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본회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본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본회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본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회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7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8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9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본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본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회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8장 임금

제40조(임금의 구성항목)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제4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5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회는 직원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본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3조(휴업수당)본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본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퇴직·해고 등

제44조(퇴직 및 퇴직일)본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서 상 퇴직일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본회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5조(해고)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4. 직위해제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7.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고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해고의 제한)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47조(해고의 통지)본회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본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정년)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1항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정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퇴직급여

제49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본회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본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퇴직금은 적립금에 의하여 지급하며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제1항의 평균급여라 함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한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50조(중도인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회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본회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51조(표창)본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본회의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하기로 된 사람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52조(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본회에 피해를 입힌 자

3. 본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본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6.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7. 본회가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

8.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9.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0.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3조(징계의 종류)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파면

2. 해임

3. 강등

4. 정직

5. 감봉 및 견책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 징계이외에 직위해제를 사무처장이 제청, 회장이 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심의)직원 징계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2.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본회 감사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3호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는 자는 그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5.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기타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사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5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한다.

제12장 교육

제56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57조(직무교육) 본회는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본회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제59조(개인정보보호교육) 본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본회, 임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본회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본회는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64조(사건의 접수)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65조(사건의 조사)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조사가 종료되면 상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위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피해자의 보호)본회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본회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8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본회는 해당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다.

본회는 고객응대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고객응대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이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어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으로도 직원의 건강장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본회는 직원의 업무를 전환시켜야 한다.

본회는 직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6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본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본회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1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본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본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본회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본회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회는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안전보건

제74조(안전보건관리규정)본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각 부서는 본회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5조(안전보건 교육) 본회는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본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7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본회는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본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79조(작업환경측정)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직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원대표를 입회시킨다.

본회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80조(건강진단)본회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직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8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본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재해보상

제82조(재해보상)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가 보상한다.

제17장 보칙

제83조(취업규칙의 비치) 본회는 이 규칙을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4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