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신청자

명칭(성명)

대 표 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지 방

보 조 금

교부신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방보조사업

목 적

지방보조사업의 내 용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청양군체육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13) 1부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서식14)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5) 1부

4. 청렴서약서(서식17) 1부

5. 결제전용카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기 간

장 소

사업대상

사업내용

-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5. 신청단체 자산 총액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고

6. 기대효과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

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타

(기부금등)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현수막 게첨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게첨기간

게첨장소

수량

금액(원)

게 첨 신고계획

비고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고

10.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청구 및 영수서

건 명 :

금 액 : 금 원(금 원)

단체명

금융기관명

입금계좌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사업비(운영비) 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붙임 1. 통장사본 1부.

2.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1부.

청양군체육회장 귀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보조금

·

보조금

자부담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청양군체육회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청양군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청양군체육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