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전국 대회 참가신청용] 2021.11.1.개최하는 대회부터 시행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학교명

지역명 학교명

예) 청양 ○○

종목명

소속팀명

선수정보

성 명

종별

연락처

적용대회

대회명: 2024 제76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회기간: 2024. 6. 13. ~ 16.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경기) 참가 제한

처분결과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

제한기간과 대회기간

중복 유무

처분일

중복 일수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3개월

유/무

0000.00.00

*일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6개월

유/무

• 8호(전학)

12개월

유/무

• 9호(퇴학)

ㅇ 퇴학 사유가,

1)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10년

2)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 퇴학의 경우 동 기간 선수등록 제한 병행

유/무

처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공란)

처분 받은 이력이 있으나,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공란)

처분 받은 이력이 있고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표기(처분일 및 중복 일수 표기)

* 대회(경기) 주최·주관단체는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을 고려해 참가 여부 결정

서약서 제출 후 대회(경기) 종료일 사이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한기간 종료일 내에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재작성 후 대회(경기) 주최·주관단체 제출

상기와 같이 본인은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양식에 따라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서약서 제출시점과 대회(경기) 종료일 사이에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한기간 동안 대회(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며, 향후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해당실적 삭제와 부정선수로 판단 시 내려지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본인 (서명)

확인자 학부모 또는 지도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