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에 따른 시정지시 이행 사항

충남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전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후(적용)

시정

지시 사항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6.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체육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호 신설>

<호 신설>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호 신설>

<호 신설>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2. 11. 11.>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2. 11. 11.>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 11. 1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 11. 11.>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신설 2022. 11. 11.>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신설 2022. 11. 11.>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시군체육회장 선거 절차(후보자의 자격 등)를 이행할 것을 시정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