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실시 청양군체육회장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제한 규정 안내

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 금지

󰊱 규정요약[00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31조제1항)]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후보자는 제외)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10. 23. ~ 12. 22.)

정관 제25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회장 선거일 60일부터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함.

금지행위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Tip

❍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의미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 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홍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진술이 업적의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홍보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된 진술이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그 후보자에게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행위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진술은 업적의 홍보에 해당될 수 있음.

󰊲 주요 위반 사례

후보자와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의 재직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도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 5상위권을 유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

특정 후보자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언론보도 기사를 스크랩하여 유인물 형태로 만든 후 통장회의에서 지자체 홍보자료명목으로 배포한 행위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 금지

󰊱 규정요약(규정 제31조제2·3항)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10. 23. ~ 12. 22.)

금지행위

-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행위 -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허용행위 - 발행·배부 등이 가능한 경우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나 그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Tip

❍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법률 또는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를 의미하며, 행사 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행사의 시기까지 금지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정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규정 제31조제1항과의 관계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홍보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체육회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때에는 규정 제31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 할 수 없는 사례

법령 등에서 발행이 허용되는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체육회장의 공약실천사항, 업적 홍보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체육회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 기술하는 행위

체육회장의 성명, 사진과 더불어 사업추진상황이나 성과,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발언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활동사진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진에 담긴 모습이 체육회의 대표자로서 의례적으로 참석한 모습이 아닌 체육회장 개인의 적극적인 기여 및 활동을 담은 경우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등 금지(규정 제31조제2항 제5호·6호)

주 체: 체육회의 임·직원

금지기간: 선거기간 중(2022. 12. 13. ~ 12. 22.)

금지행위

-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Tip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의 요건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마 당해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 ‘정상적인 업무의 판단

정상적인 업무라 함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는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 즉 직무상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결정)

< 안 내 >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