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사항(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사항

ㅇ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및 추가

- (제1항제3호, 제4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화(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1항제4의2호, 제4의3호 신설)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제4호, 제5호)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

- (제1항제6호 신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임원 결격사유 추가

- (제1항제7호 신설)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개정정관 시행일: 2022. 11. 11.

붙임

대한체육회 정관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략)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신설>

5.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현행과 같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③ (현행과 같음)

체육인 인권보호 관련 회규 정비에 따른 개정

-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저촉되므로 공직선거법같이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제11조의5제4호와 제5호를 반영하여 새로운 결격사유 추가

-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과 일치화

- 관리단체 지정당시의 임원이 대한체육회 또는 다른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정비

<신설>

부칙(2022. 11.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 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