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목) 실시

지방체육회장선거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예시집

2022. 09.

본 안내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체육회 정관」,「충청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용어의 표기

충청남도체육회 정관’ ⇒ ’정관으로 표기

충청남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 ’규정으로 표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으로 표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규칙으로 표기

충청남도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 ‘선거운영위원회로 표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 ‘관할위원회로 표기

제40조제1항’ ⇒ ’제40조제1항또는 §40①‘로 표기

일러두기

차 례

Ⅰ. 선거운동 정의 및 방법

1. 선거운동 정의 1

2. 선거운동기간 1

3.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1

Ⅱ.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1.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3

2.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7

Ⅲ. 각종 제한·금지 행위

1.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9

2.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10

3.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금지 14

4.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 금지 16

5.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17

6. 호별방문 등의 금지 18

7. 정당 등 표방금지 19

8. 선거일 후 답례금지 19

9. 양벌규정 20

Ⅳ. 과태료,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20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21

3. 위탁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 22

4.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22

5.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3

Ⅴ.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3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23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안내

선거운동 정의 및 방법

󰊱 규정요약(규정 §19 내지 §26)

1. 선거운동 정의(규정 §19)

선거운동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기간(규정 §20)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22. 12. 06. ~ 2022. 12. 14.)

다만, 후보자가 규정 26조에 따라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가능

Tip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3.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규정 §21 내지 §26)

주 체

후보자

비고

방 법

· 어깨띠 및 윗옷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 정보통신망[체육회가 개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SNS포함)]

· 명함

· 정책토론회(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위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따름.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통상의 업무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Tip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운동(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나, 행위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명시적 표현이 없이도 그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음. 문제된 행위와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참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함.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기간 전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때에는 위반

Tip

ʻ기부행위ʼ의 경우와는 달리 ʻ선거운동ʼ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준용).

가족 등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 등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선거일에 이번 선거에 기호 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단3657 판결)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선고 92노533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 행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7. 4. 선고 2008고단969 판결)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1.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 법규요약(법 §32, §33, §34, §35①∼④, 규정 §27, §28, §30)

1. 기부행위의 정의(법 §32)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Tip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

2. 기부행위 제한기간(법 §34)

임기만료일전 180일(2022. 8. 26.)부터 선거일(2022. 12. 15.)까지

3. 주체별 제한내용(법 §35①∼④)

조문

주 체

제한기간

주관적 요건

제 한 내 용

§35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여부 불문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5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35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35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위탁선거에 관한여부 불문

법 35조 항부터 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물품을 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5. 벌칙·과태료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59)

과태료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은 3천만원(법 §68③)

󰊲 사례예시

가. 직무상의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그 명의로 정당한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체육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체육회의 명의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체육회가 당해 체육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1. 8.선고 2006고정408 판결)

나. 의례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축ㆍ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 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음.

후보자가 주례를 서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 나목)

후보자가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이하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법 제33조제1항제2호라목)

이 경우 체육회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가 있어야 함.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Tip

의례적행위에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전례적(依前例的)인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의식(儀式)·전례(典例)에 관한 행위 즉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 행위로 구분됨.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2kg들이 멸치 247상자를 구입하여 선거인에게 배부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09. 7. 24.선고 2009노191 판결)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09. 2. 5.선고 2008고단1746 판결)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거인 총 39명에게 제공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07. 4. 18.선고 2007고합37 판결)

2.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 법규요약(법 §58, 규정 §32)

주 체 : 누구든지

제한시기 : 언제든지

주관적 목적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 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내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4. 6.선고 2010고단773 판결)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07. 10. 18.선고 2007고단1767 판결)

후보자가 조합원의 가족인 친동생에게 조합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08. 8. 28.선고 2008고정442 판결)

마을회관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72장 한 묶음, 왼쪽 하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1장,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 접혀진 5만원권 지폐 5장 한 묶음 등을 각 소지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함으로써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돈을 운반한 행위(대법원 2016. 7. 27.선고 2016도8936 판결)

각종 제한·금지 행위

1.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 규정요약 (규정 §32)

주 체 : 누구든지

제한시기 : 언제든지

-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일 당일 규정에 따라 후보자 소견발표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체육회 홈페이지(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홈페이지 포함)에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전화·문자메시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까지는 할 수 없음.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제3자를 동원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게 하는 경우는 위반

후보자가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명함배부 금지장소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거나 기존의 시설단체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위반

자원봉사자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 당일 소견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당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또는 선거일 당일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위반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관이나 규정 등에 없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관이나 규정 또는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서신을 우편발송하거나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시설물선전탑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불가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 또는 살포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가 자신이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갑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갑농협조합장으로 출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청주지방법원 2015. 7. 3.선고 2015고단113 판결)

2.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 법규요약(법 §31)

주 체 : 체육회의 임·직원

금지기간 : 언제든지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Tip

❍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직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임·직원이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69. 7. 22.선고 69도195판결 참조).

❍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때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7. 3. 29.선고 2006도 9392판결 등 참조).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66)

󰊲 규정요약(규정 §31)

주 체 : 체육회의 임·직원(후보자는 제외)

시기별 금지내용

상시금지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정관 제00조 제0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회장 선거일 60일부터등록의사가 최초로 접수된 때부터로 함.

-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이 표에서 같음.)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행위 - 개최·후원이 가능한 경우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체육회의 사업계획추진실적그 밖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허용행위 - 발행·배부 등이 가능한 경우

법령이나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그 행사의 결과를 알리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에 준하는 행위로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벌 칙 :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참조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체육회가 체육회 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체육회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체육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회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직원이 선거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님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발언하는 행위

임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직원이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행위

·직원이 후보자의 선거홍보물이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용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위법으로 본 판례

후보자와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대법원 2011. 6. 24.선고 2010도9737 판결)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부산지방법원 2008. 12. 16. 2008고약56101 약식명령)

갑농협 총무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가 갑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B를 위하여 갑농협 업무용 PC로 문자전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합원 1,986명에게 B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갑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9고단2292 판결)

피고인은 조합원 전산명부 파일을 문자전송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3.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 금지

󰊱 법규요약(법 §61, §62, 규정 §32조의2)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①, 규정§32조의2①)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1②, 규정§32조의2①)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지행위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후보자 등 비방죄(법 §62, 규정§32조의2②)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지행위

연설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소견발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인쇄물이나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위반

위법으로 본 판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02. 11. 15. 선고 2002노581 판결)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후보자 명함에 ‘○○시펜싱협회 발기인 회장으로서 ○○시펜싱협회 결성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시펜싱협회 회장(전)이라고 기재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공보에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808 판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행위(서울고등법원 2008. 4. 4.선고 2008노375 판결)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행위(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인 자가 명함 등에 ‘○○재단 운영위원이라고 기재한 행위(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노267 판결)

4.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 금지

󰊱 법규요약(법 §63, §64, 규정 §32조의3, §32조의4)

가. 사위등재죄(법 §63, 규정 §32조의3)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금지행위

-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벌칙(선거인명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벌칙(선거인명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사위투표죄(법 §64, 규정 §32조의4)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금지행위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 행위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위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 사례예시

위법으로 본 판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 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5.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 법규요약(법 §65, 규정 §32조의5)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금지행위

-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위원회 위원, 그 밖의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는 행위

-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는 행위

-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벌 칙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위법으로 본 판례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받아 가슴에 달고 안으로 들어가 개표대 위에 있던 투표지 중 수십 매를 집어 던지고 다른 투표지 2매는 입에 넣어 씹고 또 다른 2매는 손으로 찢으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투표지를 훼손하고 개표소를 교란한 행위(창원지방법원 1995. 8. 10.선고 95고합220 판결)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투표용지를 양손으로 잡고 2등분으로 찢어버려 투표용지 2장을 훼손한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7. 5.선고 2012고합71 판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공정선거지원단이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한 행위(대전고등법원 2010. 11. 5.선고 2010노431 판결)

선관위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답서를 찢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한 행위(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도8859 판결)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관위 지도계장을 폭행한 행위(대법원 2004. 8. 20.선고 2003도8294 판결)

6. 호별방문 등의 금지

󰊱 규정요약 (규정 §32)

주 체 : 누구든지

제한시기 : 언제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내용

-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공개된 장소(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Tip

○ ‘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ʻ거택ʼ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ʻ호(戶)ʼ에는 ʻ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ʼ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선고 2009도14558 판결).

칙 :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참조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다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사무실에 근무하는 선거인에게 명함 교부 및 지지호소를 한 행위

7. 정당 등 표방 금지

규정요약(규정 §32조의6)

체 : 후보자

제한시기 :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에 따른 선거운동 시

금지행위 :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함.

칙 :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참조

8. 선거일 후 답례금지

󰊱 법규요약(법 §37, §66, 규정 §32조의7)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

금지행위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예시

할 수 있는 사례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인의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인에게 축하나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9. 양벌규정

법규요약(법 §67)

주 체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내 용

-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다만, 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태료,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법규요약(법 §35③, §68③)

1. 부과대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형사처벌 대상)

2.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3. 과태료 면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법 §68단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규칙 §34⑤2호가목)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규칙 §34⑤2호나목)

4.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규칙 §34⑤1호)

󰊲 과태료 부과사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음 ➪ 500만원 과태료 부과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법 §66, §68, §72, §73)

조사주체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조사권의 발동요건

-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대상 : 위탁선거범죄 혐의 관계인

조사방법 : 장소 출입, 질문·조사,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증거물품 수거, 현장조치 등

조사 불응 시 제재

- 장소 출입 방해, 자료제출 요구 불응, 허위자료 제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동행요구에 불응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탁선거범죄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법 §74)

적용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적용예외

-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자수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봄.

4.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 §75)

적용대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원보호 범위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따라 불이익처우 금지 및 신원 보호 등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76, 규칙 §37)

지급기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음.

포상금액 : 최고 2천만원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법 제70조)

당선인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는 당선무효사유 아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 제33조)

주 체 : 선거운영위원회

대 상 : 법, 규칙, 정관 및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벌 칙

1.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지경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 선거권 박탈

-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

-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2. 경미한 위반행위

-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