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구체육회 배포용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자료집

해당 Q&A 자료집은 2022년 05월 18일(수)부터 2022년 05월 23일 (월)까지 진행한 지방체육회장 선거 순회 교육 및 2022년 06월 진행한 지방체육회장 워크숍 중 나온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목 차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Ⅰ. 정관, 규정 개정 및 총회 관련 2

Ⅱ. 위탁신청 및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4

Ⅲ. 선거인 규모, 배정 8

Ⅳ. 선거인 추천 및 자격, 명부 11

Ⅴ.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17

Ⅵ. 후보자 등록, 임기, 자격 등 23

Ⅶ. 기타 25

정관, 규정 개정 및 총회 관련

1. 배포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다 수용해야 하는지? 원하는 것만 사용하거나 추가해서 규정을 개정해도 되는지?

ㅇ 배포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은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지방체육회) 7항에 의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회원시ˑ도체육회규정(회장의 선출) 24조 14항에 따라 권고안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선거법 준용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필요한 권고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ㅇ 다만, 권고안 이외에 규정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체육회에서는 별도로 자체 법률적 판단을 거쳐 추후 선거 관련 쟁송 등에 대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총회일 결정을 위탁선거 신청 이후에 하여도 되는지?

ㅇ 정기총회일은 위탁선거 신청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ㅇ 정기총회일이 결정되어야 회장임기만료일이 결정되고 회장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확정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비용 산정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모든 위탁 선거관리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체육회 정관상 임직원이 서로 친족 관계인 경우 채용 등이 불가한데, 기 채용된 직원이 있는 체육회에 친족이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당선된다면 정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ㅇ 체육회 임직원의 친족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출마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 또한 기 채용된 임직원이기 때문에 이후에 친족이 회장이 된 경우는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정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위탁신청 및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1. 위탁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ㅇ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은 시ˑ도체육회 2022. 07. 11.(월) ~ 2022. 07. 15.(금), 시ˑˑ구체육회 2022. 07. 18.(월) ~ 2022. 07. 22.(금)에 합니다.

다만 지방체육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라 함)와 협의되면 별도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회장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의 위탁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위탁신청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비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회장 업무 정지 이후 3일 만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운데 방법이 있는지?

ㅇ 회장임기만료일 전에 위탁신청을 한 후 제반 선거관리 준비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정성 시비 등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원도 관련 기관ˑ단체 등에 3배수 이상 위원 예비후보자를 확보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관리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자가 지정되면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ㅇ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에도 변호사회 등에 문서를 보내서 3배수로 명단을 미리 확보하고 현직 회장의 출마 의사 표명서가 제출된 후 직무대행자가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3. 현 회장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선거일 31일 전에 미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선거일 전 30일 의사 표명 마지막 날에 출마하겠다고 하였을 경우 다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ㅇ 이미 구성된 상태라면 다시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 후보로부터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회장 등 관련 임직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출마가 예상되거나 위와 같은 소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3배수 이상 위원 예비후보자를 확보하여 둔 상태에서 선거일 전 30일 후 3일 이내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미리 공개하여 이사회 자료로 넣어도 되는지?

ㅇ 이사회 안건은 규정 제19조에 따라 5일 전까지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므로 안건의 제목과 양식만 넣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때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ㅇ 특히 현직 회장이 출마의사를 표명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선임된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선임 문제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풀(Pool)구성하고자 추천받을 단체에 문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현직 회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결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회장이 결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업무방해에 해당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근거를 이유로 차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로 명단을 확보하더라도 법상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위 내용은 지방체육회장 워크숍에서 안내하였습니다.

6. 위탁신청을 했는데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ㅇ 회장 선거는 지방체육회가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체육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ㅇ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지방체육회) 제7항에 의거 위탁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탁선거법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업무(선거인명부 관련 업무 제외), 선거참ˑ투표절차 등 홍보업무, 위탁선거법 및 다른 법령(체육회 정관 등 포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7. 체육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불가한데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해도 되는지?

ㅇ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자문 기구인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영위원회의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을 규정에 맞게 2/3로 해서 구성하였는데, 외부위원이 사임하여 2/3가 안되었을 경우 새로 선임해야 하는지?

ㅇ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후에 사임한 경우에는 2/3가 되지 않아도 선거운영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위원의 사임 등이 구성 직후 바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확보한 위원 후보자 중에서 다시 선임할 것을 권고합니다.

ㅇ 또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최소 인원인 7명에 미달한 경우는 새로 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 2/3 외부인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특정 후보를 도와주거나 업무방해를 목적으 위원을 사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 선임 시 제반여건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선거인 규모, 배정

1. 각 단체에서 제출한 예비선거인 중에서 최종 선거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는 시·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구체육회로부터 추천받은 예비선거인 중에서, 각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수 만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는 열람기간종료일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ㅇ 이때 각 단체에서 제출한 예비선거인 중 최종 선거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추첨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시ˑ도체육회 선거에서 선수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2 단체에 선거인 추가 배정을 반드시 1명만 부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ㅇ 선수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2단체에 선거인 규모를 더 늘릴 경우에는 규모가 큰 종목단체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선거인이 편중될 수 있고, 종목 및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ㅇ 이에 선수수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회원종목단체 및 시··구체육회에 선거인 추가 배정을 1명만 하고 있습니다.

3. 권고안에 따른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 통보 방법은?

ㅇ 시ˑ도체육회의 선거운영위원회는 시ˑ도종목단체(정회원) 및 시ˑˑ체육회에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전체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인원, 종목별시군구체육회별 선거인수

ㅇ 이때, 시ˑ도체육회의 선거운영위원회는 전체 종목 및 시ˑˑ구 소속 선거권자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몇 명의 예비선거인이 추천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떤 종목(세팍타크로, 레슬링 등 등록팀체육동호인팀이 많지 않음)은 대의원이 거의 없어 구성(안) 기준보다 적게 예비선거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인수를 300명(인구수에 따른 구성기준 300명 이상)으로 결정(종목별 3명씩, 시군구별 5명씩)하게 되면, 대의원이 거의 없는 일부 종목은 1~2명 밖에 예비선거인을 추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구성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대의원이 거의 없는 종목, 󰋲선거인 자격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미 제출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 구성기준보다 좀 더 많은 수로 선거인수를 결정할 필요 있습니다. * 2019년 전남체육회는 선거인수 기준이 300명 이상이지만, 399명으로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결정함

ㅇ 아울러 선거 기간이 촉박하기에 선거인 인원 미달 사태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의원 명단을 확인하고 정비(자격 확인 등)하여 예비선거인 인원수가 선거인 인원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4. 시ˑ도체육회 선거인수 결정 및 결정 원칙에 따라 배정가능한 최대치로 산정하여 배정하고 정회원단체에 통보하여 예비선거인을 취합한 결과 선거인수 배정 기준수에 미달한 경우에 추가 배정이 가능한지?

ㅇ 권고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수를 결정 및 배정한 이후 예비선거인을 취합하였으나 배정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 배정은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대의원 실태를 파악하여 대의원수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의원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장하며, 부득히 미달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권고안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대의원으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시ˑˑ구체육회의 경우는 ˑ도체육회)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기 바랍니다.

5. 시구체육회장 선거 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ㅇ 시ˑˑ구체육회는 당연 선거인(시ˑˑ구종목단체장, 읍ˑˑ동체육회장)과 예비선거인(시ˑˑ구종목단체 및 읍ˑˑ동체육회) 중 추첨을 통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ㅇ 시ˑˑ구체육회는 시ˑˑ구종목단체 및 읍ˑˑ동체육회에서 제출한 예비선거인 중 추첨을 통해 선거인을 선정하며, 선수수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선거인 추천 및 자격, 명부

1.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 및 시구체육회장이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는지?

·도체육회 대의원은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구체육회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일부는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27조제10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ㆍ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11조제4항에는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구체육회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ㅇ 따라서,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구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준용, 시··구체육회는 시··구종목단체장 및 읍··동체육회장이 대의원이며,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시··구체육회의 임원이 되어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선거권자가 되고, 추첨을 통해 시·도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읍ˑˑ동장이 읍동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투표권이 부여되는지?

ㅇ 해당 시ˑˑ구체육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읍ˑˑ체육회장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ˑ도 및 시ˑˑ구종목단체장이 인준동의서 없이 인준 된 경우, 회장(당연 선거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에 따라, 시ˑ도종목단체장이 선출되고 난 후 시ˑ도체육회에 인준 요청을 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원종목단체는 인준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ˑ도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ㅇ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당연직 선거인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4. 예비선거인 명부를 기간이 지나서 제출할 경우 해당 건을 추천 명부에 넣어야 할지 여부?

ㅇ 선거업무는 법적인 기한을 준수하여 치러야 하는 법정사무이므로 기한을 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회원단체 대의원이 직접 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선거권자(대의원) 중 선거인으로 선정된 자가 투표에 참석 못할 경우, 다른 선거권자(대의원)게 위임 가능한지?

ㅇ 투표권은 선거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므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총회와는 다름)

6.ˑˑ구종목단체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으로 구성됨. 이때, 구성된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의 장 모두를 대의원으로 하는지?

ㅇ 시ˑˑ구종목단체의 규모는 종목에 따라 다양함. 축구는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많으므로 대의원수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저변이 미약한 종목(세팍타크로, 레슬링 등)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클럽이 적어 대의원수도 적은 편입니다.

ㅇ 시ˑˑ구종목단체 대의원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해야 하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정해야 합니다.

7. 만약, A종목이 Bˑ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 회원인 Cˑˑ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 예비선거인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ㅇ 시ˑ도체육회의 대의원은 정회원단체의 장, 시ˑˑ구체육회의 장이며, ˑˑ구체육회는 정회원단체의 장, 읍ˑˑ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A종목이 Bˑ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면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ˑˑ구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경우에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자가 되므로 예비선거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즉, A종목이 Bˑ도체육회의 준회원단체라고 해서 Cˑˑ구체육회까지 준회원단체로 보지 않음

8.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인명부 열람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주말인 경우에는?

ㅇ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 다음날부터 2일간이며, 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선거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인에게 통보할 때, 권고안 제18조제1항(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준용하여 열람 시간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9. 시ˑˑ구체육회에서 선거인을 경기인 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해야 하는지?

ㅇ 현재 경기인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ˑˑ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별로 사용 편차가 큽니다.

ㅇ 또한, 동호인 대장을 별도로 규정에 넣어 관리하는 시ˑˑ구체육회가 있음으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10. 시군구종목단체에서 추천한 대의원(지역클럽장)의 인준기록이 없을 경우 구종목단체의 확인서 등 대체문서로 선거인 자격 검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천인 명단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여부

ㅇ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선거인 배정 전에 인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11. 만약, 추천해야 할 단체에서 5명의 예비선거인을 배정받았는데 대의원수가 4명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가 권고안 제10조의 선거인 구성기준에 맞춰 선거인수를 결정하고 각 단체별로 제출된 예비선거인 명단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각 5명씩 선거인을 선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 종목단체가 전체 대의원이 4명밖에 없어 4명만 추천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 단체는 4명만 선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어떤 종목단체의 대의원수가 4명밖에 없다고 해도 전체 선거인수를 고려한 각 단체별 배정수가 5명일 경우, 동일하게 5명 배정 원칙

12. 시ˑˑ구종목단체의 대의원 구성수가 7인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시ˑˑ구체육회는 선거인 구성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ˑˑ구체육회 대의원은 시ˑˑ구종목단체의 장과 읍ˑˑ동체육회의 장으로 구성하고, 시ˑˑ구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 및 체육동호인팀의 장으로 구성하며, 시ˑˑ구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만약, 시ˑˑ구종목단체의 대의원수의 등록팀 및 동호인팀 수가 부재하여 승인받은 대의원이 5명인 경우에는 시ˑˑ구체육회에 예비선거인을 5명만 추천할 수 있고, 대의원수가 3명인 경우에는 예비선거인을 3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13. 대의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면 회원시ˑ도체육회규정 제11조(총회의 구성) 제4항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에게 대의원 자격이 부여됨.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임원 모두 비상임임) 이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궐위에 해당하는지?

ㅇ 이는 총회에서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 뿐,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구체육회장으로서의 고유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ㅇ 따라서, 시·도종목단체장(정회원)과 시··구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더라도 권고안에 따른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1. 권고안 제32조의9와 권고안 제40조의 내용이 상충 되는 것으로 보임?

ㅇ 권고안의 제32조의9(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 등)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누구든지 신고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권고안 제40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후보자와 선거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특별한 조항입니다.

ㅇ 따라서 제40조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신고 또는 이의제기를 할 사안을 제외하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선거나 당선의 유ˑ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후보자와 선거인이 제기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위 두 조항은 상충 되는 것이 아니라 제32조의9는 제40조의 의미를 포함한 일반적인 모든 신고와 이의제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제40조는 선거 및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만을 선거의 직접 당사자인 후보자와 선거인에게 부여한 특별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부행위에서 축ˑ부의금품, 화환, 화분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ㅇ 위탁선거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친족 외의 선거인의 경우 관혼상제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축ˑ부의금품은 5만원 이내이며, 이 경우 화환과 화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3.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전국체육대회, 내부 대회 등이 진행되는데 격려금 지급은 문제가 없는지?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격려금을 집행할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ㅇ 다만, 격려금 지급의 명의 및 안내는 A체육회장이 아닌 A체육회의 명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A회장님이 지급하는 격려금입니다등의 안내는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4.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확정된 사업만 기부행위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확정된 사업이 무엇인지?

ㅇ 위탁선거법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에서는 기부행위제한 기간을 회장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제1호 가목은 기관ˑ단체ˑ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ˑ물품을 그 기관ˑ단체ˑ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포함, 화환ˑ화분 제외)는 허용하고, 나목은 위탁단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ˑ물품을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기부행위 제한 기간과 허용 사례를 벗어나 새롭게 추가 사업을 계획하여 기부행위에 이르는 경우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5.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전국체육대회, 내부 대회 등에서 회원단체와의 간담회 등이 진행이 되는데 기부행위가 되는지, 금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ㅇ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따라서, 위 경우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한다면 위탁선거법 제33조 제2항의 의례적인 행위에서 제한하는 금액(3만원 이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ㅇ 또한, 간담회 등 식사를 대접하면서 선거 출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위반 및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개최 명의도 A체육회 개최가 아닌 A체육회장 명의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6.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기는 언제인지?

ㅇ 위탁선거법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의 규정에 따라 기부행위제한 기간은 회장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시도 12.15, 시군구 12.22)까지이며,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동 법 제10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하여 인지 즉시 조사하여 위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7.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Bˑˑ구체육회 임원 A가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아닌 때, Bˑˑ구체육회에 2천만원의 출연금을 낸다면 금지행위로 볼 수 있는지?

ㅇ 지방체육회나 체육 종목단체들은 임원의 회비 또는 출연금을 받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각종 사업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통상적인 관행으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아닌 때 출연금을 내는 경우는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다만, 임원 A가 출연하려는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큰 금액일 경우에는 목적성(선거 및 선거인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권고안 제32조(금지행위)에 명시된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례] A후보예정자의 지역사회 사업에의 기부행위

A후보예정자가 후보자등록 이전에 2회에 걸쳐 금원을 기부(부녀회 주최 알뜰시장 1백만원, 노인잔치 1백 5십만원)한 행위로서 종전에 지역사회 사업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기부행위는 단순한 의례의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입후보할 예정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가령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도889 판결)

* 관계조문 공직선거법 제58~59조, 254조

ㅇ 따라서,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아니라도 기부대상, 기부금액, 기부시기 등을 종합하여 목적성 여부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므로, B시군구체육회에 발전기금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자는 가급적 선거가 종료된 후에 기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8. 회장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ㅇ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시도 12.6, 시군구 12.13)부터 선거일 전일(시도 12.14, 시군구 12.21)까지 9일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권고안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즉,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어깨띠·윗옷,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를 통해 자신의 선거공약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특히 후보자는 해당 지방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의 글은 시간이 지나면 선거인이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거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지방체육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사무처 게시판에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후보자의 공약사항 작성양식 및 분량은 선거운영위원회가 결정하기 바랍니다.

ㅇ 후보자의 공약사항 중 당선 후 개인자산(현금 또는 현물)을 체육회에 기부하여 체육인들의 여건 개선에 사용하겠다와 같은 공약을 발표한 경우에는 위탁선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인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9. 현수막 제작을 통해 선거운동을 진행해도 될지?

ㅇ 현수막은 선거운동 방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권고안 제21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에 현수막 형식으로 도안하여 문자, 전자우편, SNS, 지방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10. 선거인 후보자가 후원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ㅇ 지방체육회장은 후보자만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는 행위와 양태에 따라 권고안 제2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와 제3자의 개별적인 금전거래는 일반 민ˑ형사상의 문제입니다.

11. 출마자가 사람들 모아도 되는지 여부? (출정식)

ㅇ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시도 12.6, 시군구 12.13)부터 선거일 전일(시도 12.14, 시군구 12.21)까지 9일간이므로 그 외의 기간에 출마자 또는 제3자가 유권자 등을 모아 출정식을 하는 것은 규정권고안 제20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개소식을 하는 것은 권고안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임기, 자격 등

1. 타 지역 사람이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지?

ㅇ 후보자의 자격 및 임원의 결격 사유에 거주요건의 제한이 없으므로타 지역 사람이 출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탁금 조정이 가능한지? 기탁금이 낮아진 이유는?

금번 선거는 권고안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도체육회 2천만원, 시군구체육회 1천만원으로 확정된 사안이므로 별도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탁금 규모가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어, 위탁선거 사무를 통할·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체육회장 기탁금 규모 결정하였습니다

- 기탁금 규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단체(조합장 5~10백만원)의 선거기탁금 사례 및 지방체육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함

3. Aˑˑ구체육회 회장이 다른 시ˑ도 혹은 시ˑˑ구체육회에 출마할 경우 사임해야 하는지

Aˑˑ구체육회장이 Bˑ도체육회 혹은 Cˑˑ구체육회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임이 아닌 직무정지에 해당됩니다.

예시: 목포시체육회장이 전남체육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목포시체육회장은 직무정지

ㅇ 다만, Aˑˑ구체육회가 Bˑ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경우에 직무정지된 Aˑˑ구체육회장은 Bˑ도체육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 권고안 제9조5항: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4. 후보자 등록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는지?

ㅇ 후보자 등록은 위탁선거법 제18조와 권고안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 선거운영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등록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5. 후보자 등록 시 학력을 적는 칸이 있는데, 공직선거처럼 공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선거인이 학력을 별도로 검증할 방법이 없음. 선거인이나 선거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학력을 판단할 방법이 없는지?

ㅇ 후보자등록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선거인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허위 기재된 내용이 비록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판단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후보자등록 서류는 공적문서이므로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한 위법 여부는 선거와 무관하게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책임 문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에게 귀책됨으로 회장 선거에 있어서 모든 제출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직업과 경력, 학력을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위탁선거법 동일 사항임)

ㅇ 금번 선거는 위탁선거로 진행되어 2019~2020년 선거와는 다르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체육회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후보자 등록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 타

1. 만약 선거 이후 선거나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도 위탁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ㅇ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제33조2(지방체육회)제7항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ˑ보궐선거는 모두 위탁 선거로 치러야 하는 의무위탁 사항입니다.

2. 주요 선거업무 기간이 30일인데 안내된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ㅇ 정관과 권고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30일의 일정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3. 위탁할 때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비용이 없는지, 남으면 돌려주는지?

ㅇ 위탁 선거관리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통보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ㅇ 또한 위탁선거 비용은 회장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종료시까지 사용하고 잔액은 반환됩니다. 다만, 후보자등록 시 1인이 되거나 중간에 사퇴자 발생 등 무투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반환될 것입니다.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위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의 주체를 바꿨는데 맞는 내용인지?

ㅇ 해당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수원·용인·청주·전주 등 행정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체육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예시)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5. 선거일은 변경이 불가한지?

ㅇ 시도체육회는 2022. 12. 15.(목)로, 시군구체육회 2022. 12. 22.(목)로 확정된 날짜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6. 대한체육회에서 행정안전부 인구수 통계, 선수등록 통계를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문서로 주면 안 되는지?

ㅇ 인구수 통계 등은 선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 대한체육회 ˑ도체육회 ˑˑ구체육회로 발송되는 과정에서 누락 또는 지연 등의 문제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장 선거관리의 주체인 해당 지방체육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각자 자료를 추출해서 사용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7. 투표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ㅇ 기본적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시간을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투표 시간은 지정된 시간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8. 포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ㅇ 포상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위탁선거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나 그 비용은 체육회에서 부담해야 하며, 지급 사유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 납부한 선거경비를 전용하여 지급합니다.

ㅇ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도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