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2. 12. 22. 실시 청양군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등 각종 제한·금지 사항 안내
※
Ⅰ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의 정의(법 제32조)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기간(법 제34조)
2022. 8. 20.(토) ~ 2022. 12. 22.(목) ※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 선거일까지
주체별 금지내용(법 제35조)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
나.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위 ‘가’ 및‘나’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위 ‘가’부터 ‘다’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33조)
가. 직무상의 행위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체육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의례적 행위
❍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함)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
다. 구호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벌 칙(법 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0배 이하 과태료 대상자는 제외
Ⅱ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법 제58조)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언제든지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지내용
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금품 등’이라 함)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다. 위‘가’및‘나’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라. 위‘가’부터‘다’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마.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Ⅲ
선거운동 금지·제한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32조, 제33조)
주 체 : 누구든지(후보자 제외)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및 통상적인 업무행위
금지기간 : 언제든지
금지행위 : 모든 선거운동
◦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 선거운동기간 : ′22. 12. 13. ~ 12. 21.(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운동 방법
- 어깨띠·윗옷, 전화(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 정보통신망(체육회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재조치
중대한 위반행위, 중지·경고·시정명령 등 미이행
그 외 위반행위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선거권 박탈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자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
※ 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관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 포함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구두 또는 서면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
※ ① 후보자가 아닌 자가 하는 모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후보자가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③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위반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041-943-1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