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2. 12. 22. 실시 청양군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등 각종 제한·금지 사항 안내

기부행위 제한·금지

󰊱 기부행위의 정의(법 제32조)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기간(법 제34조)

2022. 8. 20.(토) ~ 2022. 12. 22.(목)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주체별 금지내용(법 제35조)

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

나.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다.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위 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라. 누구든지 위 부터 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33조)

가. 직무상의 행위

·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체육회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나. 의례적 행위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함)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

다. 구호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함) 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국민기초생활 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벌 칙(법 제5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0배 이하 과태료 대상자는 제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법 제58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이하금품 등이라 함)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다. 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라. 위부터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마.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금지·제한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32조, 제33조)

󰊱 주 체 : 누구든지(후보자 제외)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및 통상적인 업무행위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모든 선거운동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22. 12. 13. ~ 12. 21.(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방법

- 어깨띠·윗옷, 전화(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 정보통신망(체육회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제재조치

중대한 위반행위, 중지·경고·시정명령 등 미이행

그 외 위반행위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선거권 박탈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자 소속단체에 징계 요청

추후 체육단체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선수리담당자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 포함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구두 또는 서면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함)

※ ① 후보자가 아닌 자가 하는 모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위반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041-943-1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