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구체육회 배포용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자료집 (2차)

해당 Q&A 자료집은 2022년 06월 28일 배포한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자료집이후 추가로 자주하는 질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부행위제한 등 위탁선거법 관련 질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결정·처벌됨)

2022. 09.

목 차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Ⅰ. 정관, 규정 개정 및 총회 관련 2

Ⅱ. 위탁신청 및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5

Ⅲ. 선거인 규모, 배정 7

Ⅳ. 선거인 추천 및 자격, 명부 9

Ⅴ.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11

Ⅵ. 후보자 등록, 임기, 자격 등 13

Ⅶ. 기타 14

정관, 규정 개정 및 총회 관련

1. 배포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과 지방체육회 선거 규정이 일치해야 하는지?

ㅇ 지방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체육회(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 권고안에 따르지 않고 선거를 진행한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권고안 규정에 따라 상위 단체에서 회원으로서 시정·지시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시도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46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체육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시군구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제46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체육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도명)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 안내는 꼭 홈페이지로 해야하나요?

ㅇ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및 지방체육회의 정관에 정관 및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규정 뿐만아니라 정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53조(규정의 제정 개정)·도체육회는 정관 및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ㅇ 다만, 홈페이지가 없는 체육회는 권고안 제45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5조는 해당 체육회의 정관, 선거규정을 후보자, 선거인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45조(그 외의 사항)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 체육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체육회 선거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개설되어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관보나 체육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4.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

3. 기존에 확정된 정기총회일 일정을 변경해도 되는지?

ㅇ 정기총회일이 결정되어야 회장임기만료일이 결정되고 회장임기만료일 전 180일이 확정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비용 산정 및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모든 위탁 선거관리의 기준일이 되기에 변경하면 선거일정·비용 등의 문제는 물론, 기부행위제한기간에도 변경이 생겨 공정한 선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확정된 정기총회일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탁신청 및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1. 선거 공고는 어떻게 하는지?

ㅇ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거나 접수 문서를 받는 즉시 해당 체육회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시면 됩니다.

제8조(선거일)체육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ㅇ 다만, 홈페이지가 없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안 제45조를 준용하여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로 해당 체육회가 선거를 알리겠다는 목적이 있기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45조(그 외의 사항)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1. 체육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체육회 선거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단, 해당 홈페이지는 선거일 전 90일전에 개설되어 후보자, 예비선거인, 선거인, 대의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관보나 체육회가 있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4.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 및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

2. 선거운영위원 대상자 중 내부위원이 없는 경우는?

ㅇ 전원 외부위원으로 충원하면 됩니다.

참고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3. 공공 스포츠클럽의 간부 등이 내부위원에 해당하는지?

ㅇ 공공 스포츠클럽이 관할 체육회의 회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 그 간부 등은 내부위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할 체육회의 회원단체가 아닌 경우 그 간부 등은 내부위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공공 스포츠클럽 간부 등이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는 내부위원에 해당합니다.

4. 스포츠 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은 정관에서 겸임을 금지하는데 선거운영위원의 겸임 여부는?

ㅇ 선거운영위원회는 정관상의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위원은 내부위원의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경우 겸임하게 되는 경우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징계 관련 안건을 올릴 경우 안건 제출·심의·의결에 모두 참여하게 될 수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규모, 배정

1. 선거인 될 수 있는 대의원의 기준 날짜를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ㅇ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의 자격 기준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관할 체육회의 제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얻은 자가 정회원 단체장(관리단체 제외)이거나 예비선거인명부에서 추첨에 의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기준 날짜는 정회원단체가 예비선거인 명단을 제출한 시점(예시 날짜: 시ˑ도 11. 26까지, 시ˑˑ구 12. 3까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선거인수 배정 시 회원단체별로 1명 이상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정수 보다 대의원 수가 부족한 단체는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단체의 대의원으로 충원 가능한지 (시군구체육회)

ㅇ 선거인 배정수 보다 대의원수가 부족한 단체의 대의원을 다른 단체의 대의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선거인수 배정은 정수에 미달하지 않게 시ˑˑ구 체육회의 종목 정회원단체 및 읍··동 체육회에 1명 이상 균등하게 배정하되, 배정한 선거인수 만큼 대의원이 부족한 단체와 결격자 또는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 등을 감안하여 선거인 구성 정수에 미달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어떤 방법으로 배정하여도 대의원 수가 선거인 정수에 미달 될 때는 규정(권고안)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전체 대의원으로 상급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선거인수 배정 및 추첨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시군구체육회)

ㅇ 선거인수 배정은 선거인 정수에 미달하지 않게 시ˑˑ구 체육회의 종목 정회원단체 및 동 체육회에 1명 이상 균등하게 배정하되, 배정한 선거인수 만큼 대의원이 부족한 단체나 결격자 또는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 등을 감안하여 선거인 구성 정수에 미달 되는 일이 없도록 여유 있게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거인 추첨 방법은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예비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각 정회원단체에 배정하였던 선거인수에 미달한 단체는 그 예비선거인명부에 있는 대의원 모두가 선거인이 되며, 배정한 선거인수 보다 더 많은 단체는 배정했던 선거인수 만큼 그 단체의 예비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별지 선거인수 배정 및 선거인명부 작성 예시(시군구용)참조

선거인 추천 및 자격, 명부

1. 현재 대한복싱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각 시도체육회 복싱협회의 단체장은 직무정지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시도체육회장선거 시 누가 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

ㅇ 해당 단체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직무대행자가 아닌 단체장이 선거권을 가집니다.(사고 상태)

ㅇ 다만, 해당 단체장이 사임을 해서 궐위 상태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집니다.

2. A지방체육회 회원단체의 B단체 회장이 A지방체육회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지?

ㅇ 해당 B단체의 회장은 A지방체육회의 대의원이지만 A지방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로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9조(선거인)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ㅇ 또한, 직무대행자도 선거권이 없습니다.(궐위 상태 아님)

ㅇ 아울러, B단체 회장이 A지방체육회 임원이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A지방체육회의 이사회의 선거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함.

제16조(후보자의 자격)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당연직(종목단체장) 선거권자 중 감사의 선거권 유무는?

ㅇ 감사는 체육회의 비상임 임원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과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정회원단체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대의원을 예비선거인으로 추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ㅇ 정회원단체가 정상적인 대의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예비선거인으로 추천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경우에 관련자는 위탁선거법 제63조(사위 등재죄)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회원단체에서는 예비선거인을 추천할 때 규정과 절차에 의거 대의원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자를 추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체육회에서는 정회원단체에 안내하여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사전 점검하여 미비자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할 선관위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업무상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 (대회, 직원 경조사 화환 등)

의례적 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행위라도 화환·화분은 기부행위로 봄 (기관장ㆍ단체장ㆍ시설장의 명의뿐만 아니라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도 기부행위로 봄)

ㅇ 관련 근거

- 위탁선거법 제33조1항1호가목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위탁선거법 제33조1항2호나목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ㅇ 관련 조항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기부행위 기간 중 선거사무소는 설치하지 않되, 후보자 자체적으로 선거 사무원을 두는 행위가 가능한지?

선거운동방법에서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3. 각종 체전(도민체전, 도지사기, 동호인대회 등) 에서 통상적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공했던 오,만찬이 가능한지?

ㅇ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과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통상적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공했던 ˑ만찬 비용)을 그 위탁단체의 명으로 제공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합니다.

ㅇ 다만 통상적으로 격려하는 경우라도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A 1차 자료집 19페이지 5번 확인)

후보자 등록, 임기, 자격 등

1. 비상임 임원이 출마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되는지?

ㅇ 비상임 임원은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며, 다만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ㅇ 하지만, 비상임 임원 중 회장은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부터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체육단체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단체의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하되, 체육단체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자가 여러단체의 비상임 임원인 경우 어느 단체에 통보를 하는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받은 체육회에서는 제출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속 단체에 모두 통보해야함

제16조(후보자의 자격)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A시도종목단체 회장이며 B시도체육회 임원인 사람이 C시군구체육회에 출마하는 경우 C시군구체육회에서는 A, B 단체에 통보해야함

기 타

1. 선거사무지원단 운영계획 및 설치를 어떻게 요청하는지?

ㅇ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운영위원회의 의결 (회장선거관리규정에 근거)

제44조의6(선거사무 지원)위원회는 선거사무지원단 설치를 체육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선거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체육회 내부 접수 결재

- 체육회 내부 회의(지원 결정) 및 계획안 작성

- 계획안 내부 결재 및 위원회 안내

인사 발령 / 별도 전자문서 계정 및 문서함 진행

결재선: 부원 부장 위원회 간사 위원회 위원장

운영기간: 위원회의 종료일과 같은 선거일 후 60일까지 운영

대한체육회 예시

- (위원회) 1차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지원 요청 의결

-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의결 내부 접수

- (대한체육회) 체육회 내부 회의(지원 결정) 및 계획안 작성

- (대한체육회) 계획안 내부 결재 및 위원회 안내 (인사발령, 전자문서 지원 요청, 결재선 결정 등)

2. 투표개시 후 마감시각전에 사퇴ˑ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또는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사퇴ˑ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대한 당선인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ㅇ 해당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 시작 전에 의결하여 문제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ㅇ 의결 사항

- 투표개시 후 마감시각전에 사퇴ˑ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3항을 준용토록 함.

-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사퇴ˑ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을 준용토록 함.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현재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한 절차는?

ㅇ 현재 회장의 임기가 1회차인 경우: 별도의 절차 필요 없음

ㅇ 현재 회장의 임기가 2회차인 경우

- 사전에 상위 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협의

- 상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 필요(회원시도체육회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근거)

-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함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9조(임원의 임기)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처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체육회의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심의절차)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요구)제1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체육회에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4. 현재 부회장 또는 이사가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연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ㅇ 현재 부회장 또는 이사가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연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회원시도체육회규정에 근거)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9조(임원의 임기)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