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2022. 12 .22.(목) 실시

청양군체육회장선거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일러두기

1.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청양군위원회라 함)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이 안내서는 청양군체육회 정관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등을 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정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거사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국민체육진흥법」, 「청양체육회 정관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041-943-1390, 이하 청양군위원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체육회장선거 개요

목 차

1. 선거일 및 선거기간 3

2. 후보자등록 3

3. 선거운동 3

4. 투표 및 개표 3

5. 당선인 결정 4

후보자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7

2. 후보자등록 신청 8

3. 등록무효 사유 13

4.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13

5. 후보자 사퇴 신고 13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17

2.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17

선거운동 등

1. 선거운동의 정의 22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22

3. 어깨띠윗옷 23

4.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23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3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24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25

8. 정책토론회 26

9.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26

부 록 28

후보자의 주요 신고신청 및 참여사항

일 정

실 시 사 항

장 소

12. 11.(일) ~ 12. 12.(월)

후보자등록신청(09:00~18:00)

청양군위원회

사무실(2층)

12. 12.(월) 18:00 후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

청양군위원회

회의실(1층)

12. 20.(화) 까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겸임) 신고

청양군위원회

사무실(2층)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Ⅰ. 청양군체육회장선거 개요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

Ⅰ. 시군구체육회장선거 개요

1

Ⅰ. 청양군체육회장선거 개요

1

선거일 및 선거기간

일 : 2022. 12. 22.(목)

선거기간 : 2022. 12. 13.(화) ~ 12. 22.(목) (10일간)

2

후보자등록

등록기간 : 2022. 12. 11.(일) ~ 12. 12.(월)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22. 12. 13.(화) ~ 12. 21.(수) (9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운동의 정의

ʻ선거운동ʼ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업무행위

4

투표 및 개표

투표일시:2022. 12. 22.(목)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

후보자 소견발표 후 실시

·개표소: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22)

투표절차

투표소 입소 본인여부 확인(날인 또는 서명)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 투입 퇴소

개 표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후 개함

개표절차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심사집계(개함점검부)투표지 재심사집계(심사집계부)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5

당선인 결정

결정주체 : 청양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결정방법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 (단,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

Ⅱ.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등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후보자등록신청 전

장 소 : 청양군위원회 사무실(2층)

대 상

후보자등록 신청 서류

기타 입후보예정자가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

후보자 등록

등록기간:2022. 12. 11.(일) ~ 12. 12.(월) [매일 09:00 ~ 18:00]

접 수:청양군위원회 사무실(2층)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Ⅱ. 후보자등록

Ⅱ.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 요건

가. 결격사유

1)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충청남도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충청남도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제1호 및 정치자금법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여 청양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다)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라)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마)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2)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바) 충청남도체육회 이사회가 청양군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청양군체육회의 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3) 국회의원

나. 자격산정기준

1) 피선거권의 자격산정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일(2022. 12. 22.)현재로 산정함.

2)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등 입후보제한직의 사직시점은 그 소속단체(사무처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다. 연임제한 기준

1) 청양군체육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 산정 시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2) 다만, 충청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이루어져야 함.

2

후보자등록 신청

가. 등록기간 : 2022. 12. 11.(일) ~ 12. 12.(월) [2일간]

나.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청양군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청양군위원회 사무실(2층)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 도착순서에 의함.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준비절차

1) 등록신청서류 목록

서 류 명

필수여부

비고

후보자등록신청서

필수

[붙임 1] 참고

가족관계증명서(일반)

필수

군 및 읍동의 장 발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발급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필수

가정법원의 장 발행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발급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필수

해당 단체의 장 발행, [붙임 2] 참고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필수

해당 단체의 장 발행, [붙임 3] 참고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사직서 제출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필수

해당 단체의 장 발행, [붙임 3] 참고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이었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붙임 4] 참고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약서

[붙임 5] 참고

기탁금 납입 서류

(무통장입금표 등)

필수

금융기관 발행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붙임 6] 참고

후보자 사진 2매

(칼라 3×4㎝, 전자파일 포함)

3㎝×4㎝의 천연색으로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발급 기준일 선거일 전 30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 제출

* 선거일 전 30일 : 2022. 11. 22.(화)

ʻʻ필수ʼʼ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 미제출 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9조(등록무효)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됨.

2) 등록신청서류 준비절차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 작성방법 : [붙임 1] 서식을 작성하여 청양군위원회에 신청

(2) 유의사항

- 각 항목마다 사실대로 작성하고, 신고하려는 후보자 인영으로 날인함.

- 특히 비정규학력인 경우 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판례)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최종학력을 허위 기재하여 당선무효(○○○체육회장선거)

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구··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으로도 발급가능

(2) 유의사항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신청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불요

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가정법원에 신청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으로도 발급가능

(2) 유의사항 :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신청

라)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자

(2) 발급신청처 : 소속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 및 종목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2] 서식에 따른 확인서

마)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함)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2) 발급신청처 :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3] 서식에 따른 확인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체육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발급대상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

(2) 발급신청처 : 사직당시에 재직하였던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3) 발급서류 : [붙임 3] 서식에 따른 확인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7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작성대상 :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자

(2) 작성방법 : [붙임 4] 서식 작성제출

아)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붙임 5] 서식 작성제출

자)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붙임 6] 서식 작성제출

카) 후보자 사진(2매) : 3㎝×4㎝의 천연색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제출( 전자파일도 동시 제출)

3) 기탁금의 납부

가) 납부금액 : 1,000만원

나) 납부시기 :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다) 납부방법 : 청양군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후보자등록청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라) 납부계좌 안내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우체국, 310417-02-209105

예금주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반환 및 귀속

기탁금의 반환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기탁금 전액

반환기한 : 2023. 1. 21.(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기탁금의 귀속[청양군체육회로 귀속]

귀속사유 :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귀속기한 : 2023. 1. 21.(선거일 후 30일) 이내

3

등록무효 사유

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및 기탁금 납입 증명서류(p.9 등록신청서류 목록 중 필수표기된 서류를 말함)

4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가. 결정시기 : 2022. 12. 12.(월) [후보자등록마감일 오후 6시 후]

나. 결정기관 : 청양군위원회

다. 결정방법

1)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위임장 제출, [붙임 7] 서식)의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함. (단,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양군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추첨함)

2)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추첨순위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기호 결정을 위한 추첨을 함.

5

후보자 사퇴 신고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나. 신 고 처 : 청양군위원회

다. 신고방법 : 후보자 자신이 직접 청양군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라. 신고서식 : [붙임 8] 서식에 의함.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Ⅲ.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후보자가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명부사본 교부방법 등

신청기간 : 2022. 12. 13.(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서면에 의한 신청

신청서식 : [붙임 9] 서식에 의함.

교부대상 :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선거인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말함.

유의사항 : 선거인명부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함.

2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2. 12. 20.(화)까지

다. 신 고 처 : 청양군위원회

라. 신고인원 : 후보자별 2명 이내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을 겸임함.

투표참관인 신고 시 신고서 비고란에 개표참관인 겸임기재

마. 투·개표참관인의 자격

1)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 청양군체육회장선거의 선거인

2)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가) 후보자

나) 후보자의 배우자

다) 청양군체육회의 임직원

바. 투·개표참관인 지정

1) 지정조건 :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

2) 지정방법 : 청양군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이 경우 청양군위원회는 선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사.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 투·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 10] 서식에 의함.

자. 교대참관 : 원활한 투·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표관리관 및 청양군위원회의 결정으로 교대참관 가능

교대참관은 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함.

차. 투표참관요령

1)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시정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2)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카. 개표참관요령

1)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2)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청양군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청양군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3)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양군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Ⅳ. 선 거 운 동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

Ⅳ. 선거운동

1

Ⅳ. 선 거 운 동 등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나. 선거운동기간 : 2022. 12. 13.(화) ~ 12. 21.(수) [9일간]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다. 선거운동 방법

1) 어깨띠윗옷

2) 전화문자메시지

3) 정보통신망

4) 명함

5)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6) 정책토론회

3

어깨띠윗옷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종류 및 규격 : 제한 없음

라. 방 법 :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음.

다. 방 법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메시지(그림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1) 청양군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단, 청양군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한다)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하며,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

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1) 주 체 : 청양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2) 사 유 : 청양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

3) 조치방법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

마. 위법행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권자 :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사람

2) 이의신청기간 : 해당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

3) 방 법 : [붙임 11] 서식을 작성하여 청양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제출

4) 결과통지

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

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6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규 격 : 길이 9너비 5이내

라. 방 법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음.

7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가. 주 체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나. 실시방법 : 선거일 투표 개시 전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 발표

다. 발표시간 : 후보자별 10분 이내

라. 발표일시 : 2022. 12. 22.(목) 14:00 ~

마. 발표장소 : 투표소(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1층)

바. 유의사항

가)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름.

나)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8

정책토론회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나)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9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예시집참고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

부 록

1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부 록

󰊱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30

󰊲 개인정보 보호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32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33

󰊴 주요 사무일정 46

1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후보자등록신청서

1. : 홍 길 동 (한자 : 洪 吉 童)

2. 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

3. 등록기준 : □□◎◎(◇◇동)

4. : □□ 000동 0000호(◻◻아파트, ◇◇) [전화번호 : 00)000-0000, 휴대전화번호 : 010-0000-0000]

5. 직 업 : ○○회사대표

6. 학 력 : ○○대학교 □□학과 졸업

7. 경 력 : (전) ○○○체육회 이사 (현) ○○○○대표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3.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7.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또는 이체확인증) 1부

8.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9. 후보자 사진 2매(3cm×4cm, 전자파일 포함)

나. 작성요령

기재항목

기 재 요 령

ʻʻ1. 성 명ʼʼ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한글로 표기된 성명은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하게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양군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ʻʻ2. 주민등록번호ʼʼ

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ʻʻ3. 등록기준지ʼ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ʻʻ4. 주 소ʼʼ

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후보자 본인의 주소지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함.

※ ʻ도로명 주소ʼ를 기재

ʻʻ5. 직 업ʼʼ

후보자 본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1개)을 기재함.

예시) ○○회사대표 등

ʻʻ6. 학 력ʼʼ

학력(비정규 학력 포함)은 출신학교명 또는 수학한 교육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함.

※ ʻʻ학교명ʼʼ은 졸업수료당시의 학교명을 말함.

정규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는 자는 ʻ독학ʼ 또는 ʻ무학ʼ으로 기재 불가(다만, 학력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ʻ미기재ʼ로 기재할 수 있음)

ʻʻ7. 경 력ʼʼ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기재함.

현직의 경우 ʻʻʼʼ, 전직의 경우 ʻʻʼʼ으로 표시함.

ʻʻ8. 신 청 인ʼʼ

후보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보자 준수사항

1.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직군소속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이메일*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받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20조)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4.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후보자)를 지정공개하여야 함.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후보자등록신청서 / 34

2.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36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37

4.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 38

5.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39

6.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40

7.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 41

8. 후보자 사퇴신고서 / 42

9.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 / 43

10. 투표참관인 (선임교체) 신고서 / 44

11.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45

붙임 1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 (한자 : )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지 :

4.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3.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7.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또는 이체확인증) 1부

8.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9. 후보자 사진 2매(3cm×4cm, 전자파일 포함)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양군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2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 징계내역 > 해당사항 있음으로 표기한 경우에 한해 작성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직권남용 직무태만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선수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지도자

제명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심판

제명 / 강등 / 자격정지(기간: )

선수관리담당자

제명 / 해임 / 자격정지(기간: )

임원

제명 / 해임 / 자격정지(기간: )

직원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기간: )

기타 회원 등( )

제명 / 자격정지(기간: )

징계내역 2

이하생략

청양군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붙임 3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당시 직위 :

(○○체육회/추천단체명)은 사람이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일자 : 년 월 일

2022년 월 일

(○○체육회/추천단체명) (직인)

붙임 4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5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청양군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회장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6

인 영 신 고 서

후보자 ○○○

인 영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년 월 일

후보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7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피위임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후보자와의 관계

위 사람에게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위임함.

2022년 월 일

후보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8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선 거 명 : 청양군체육회장선거

2. 후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사 유 :

위 본인은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2년 월 일

후 보 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9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보안서약서 포함)

1. 후 보 자 명:

2. 생 년 월 일:

위 본인은 제O대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정보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청양군체육회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청양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취급 준수사항

1.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2022년 월 일

후보자 ○ ○ ○ 󰂙

청양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붙임 10

투표참관인 (선임교체) 신고서

1. 후보자성명 :

2. 참 관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비 고

개표참관인 겸임

개표참관인 겸임

2022년 12월 22일 실시하는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선임)․(교체) 신고합니다.

2022년

후 보 자 ○ ○ ○ 󰄫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교체신고 시에는 "비고"란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붙임 11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 ○ 󰄫

청양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4

청양군체육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일 : 2022. 12. 22.(목)

일 자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조문

임기만료일 전 180일

선거관리 위탁신청

위탁단체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8

규정§6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22.12.22.(목)까지

기부행위 제한

후보자 등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4, §35

규정§28, §30

22.11.22.(화)까지

· 체육단체의 회장 및 비상임 임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기한

·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의 사직기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규정§16②⑦

22.11.22.(화)

~ 23.1.1.(일)

투표관리관 위촉·공고·통지

청양군위원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40

규칙§17①⑧

22.11.25.(금)까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27일까지

규정§3

22.12.06.(화)까지

선거일 등 공고

청양군위원회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14

22.12.07.(수)

~ 12.09.(금)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15

규정§13

22.12.10.(토)

~ 12.1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선거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16

규정§14

22.12.11.(일)

~ 12.12.(월)

후보자등록 신청<청양군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

§18

22.12.12.(월)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열람기간종료일 다음날

§15

규정§14

22.12.12.(월)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청양군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칙§18

22.12.13.(화)

~ 12.22.(목)

선거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10일간

§13

규정§7

22.12.13.(화)부터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신청<위탁단체에>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오전 9시)부터

규정§14④⑤

22.12.14.(수)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청양군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3

22.12.17.(토)까지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청양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칙§25

22.12.20.(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청양군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45

22.12.21.(수)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청양군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45

22.12.22.(목)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위탁단체

선거일

규정§26

개표

<투·개표 진행, 투표 및 개표록 작성 등>

청양군위원회

§44①,§47

§49

23.1.21.(토)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청양군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44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규정 : 각 시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체육회별로 일부 조문번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적의 변경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