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7쪽~8(수정]] Ⅱ.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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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요건

가. 결격사유

1)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단, 충청남도체육회 정관 제31조제1항과 상이할 경우 충청남도체육회 정관에 따른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나)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제1호 및 정치자금법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도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여 청양군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다)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라)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마)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2)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바) 충청남도체육회 이사회가 청양군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청양군체육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2)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3)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11. 11. 개정사항 반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제1항(11. 11. 개정사항 반영)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