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실시 청양군체육회장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1.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가. 제출기한 : 2022. 11. 22.(선거일전 30일)까지
나. 제 출 처 : 청양군체육회 사무국
다. 제출대상 :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라. 제출방법 : 서면제출
마. 관련규정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25조(회장의 선출)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충청남도체육회 회원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25조에 따라 청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체육회의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국에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
가. 사직기한 : 2022. 11. 22.(화)(선거일전 30일)까지
※ 사직시점의 판단기준 : 소속단체(체육회 사무국 등)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
나. 사직대상 :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
다. 관련규정
「청양군체육회 정관」 제25조(회장의 선출)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청양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8조(후보자 등록)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라. 정관 제25조 제6항 및 이 규정 제16조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5조 제7항 및 제16조 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⑤ 후보자는 제18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체육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
덧붙임 1. 청양군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서식) 1부.
2.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서식) 1부.
덧붙임 1 - [별지 제7호 서식]
청양군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청양군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청양군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청양군체육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청양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청양군체육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덧붙임 2 - [별지 제11호 서식]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당시 직위 :
(청양군체육회/추천단체명)은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일자 : 2022년 월 일
2022년 월 일
(청양군체육회/추천단체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