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조문

청양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3.09.05.>

4.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23.09.05.>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3.09.0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3. 선수를 대상으로형법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3.09.05.>

5. 체육관계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개정 2023.09.05.>

7. 사회적 물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23.09.05.>

8.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