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 금지 안내
2024. 8. 23.(금),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 관련 근거
ㅇ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법”)
ㅇ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등
□ 안내 목적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20조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
ㅇ 특히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정된 위탁선거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당초 임기만료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ㅇ 이에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선거 준비 및 공정한 선거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금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함.
※ [참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0조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부행위 제한 관련 주요내용
1. 기부행위의 정의 (법 제32조)
ㅇ 선거인1)이나 그 가족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3)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선거인
-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해당 단체에 가입되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
2) 선거인의 가족
- 상기 1)항의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 등)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상기 1)항 및 2)항의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란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유상이라 할지라도 그 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약속만으로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됨.
2. 기부행위 제한기간 (법 제34조)
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ㅇ (당초 / 2024.7.30.까지 적용)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ㅇ (개정 / 2024.7.31.부터 적용)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단,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2024.7.30.까지의 임기만료일 1년 이내 기부행위는 법령 상 저촉되지 않음.
나. 정관 등에 따른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3. 주체별 제한내용 (법 제35조) ※ 아래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분류
제한주체
제한내용
직/간접 기부행위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대리
기부행위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기부행위
수락
누구든지
·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 조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기부행위
유도
누구든지
· 누구든지 상기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음.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33조)
구 분 | 허용내용 |
1. 직무상의 행위 | 가.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2. 의례적인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 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3. 구호적· 자선적 행위 | ㅇ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4. 그 외 | ㅇ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단,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5.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사례
아래 사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도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1. 직무상의 행위
2. 의례적 행위
☀ 판단기준
ㅇ ‘의례적’ 행위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행위로 구분됨. ㅇ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함. ㅇ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3. 주요 위반행위 판례
가. 직무상 행위 중 기부행위로 본 사례
ㅇ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등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 제공(대구지방법원 2010.10.15. 선고 2010고단855 판결)
ㅇ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 제공(춘천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9고단463 판결)
ㅇ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발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11.8. 선고 2006고정408 판결)
나. 의례적 행위 중 기부행위로 본 사례
ㅇ 입후보예정자가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장어정식과 음료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조합원에게 합계 13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12.10. 선고 2019노3487 판결)
ㅇ 입후보예정자가 평소○○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의사결정기구의 상당수가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등 3곳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헌금 명목으로 각 5만원씩(총 15만원)을 헌금함에 넣음으로써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선고 2019고단444 판결)
ㅇ 입후보예정자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음료 10박스를 배달하는 방법으로 제공(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8.21. 선고 2019고단1246판결)
ㅇ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마당에서 “고생하십니다. 아주머니와 식사나 한 끼 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을 마당에 있던 나물 건조대 위에 올려두어 건네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6.13. 선고 2019고단505 판결)
ㅇ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쉬라.”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조합원의 손녀에게 “할아버지 세뱃돈이다.”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8.11.) 선고 2010노335 판결)
ㅇ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광주지방법원 2010.5.25. 선고 2010노335 판결)
ㅇ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청주지방법원 2009.2.5. 선고 2008고단1746 판결)
ㅇ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7.4. 선고 2008고단969 판결)
ㅇ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선거인 39명에게 제공(대구지방법원 2007.4.18.) 선고 2007고합37 판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20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