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금지 안내

2024. 8. 23.(금),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관련 근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안내 목적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 제20조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

특히 2024년 7월 31일부터 개정된 위탁선거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개정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당초 임기만료일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선거 준비 및 공정한 선거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금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함.

[참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0조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준용한다.

기부행위 제한 관련 주요내용

1. 기부행위의 정의 (법 제32조)

선거인1)이나 그 가족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3)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선거인

-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해당 단체에 가입되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

2) 선거인의 가족

- 상기 1)항의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 등)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상기 1)항 및 2)항의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란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유상이라 할지라도 그 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약속만으로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됨.

2. 기부행위 제한기간 (법 제34조)

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ㅇ (당초 / 2024.7.30.까지 적용)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ㅇ (개정 / 2024.7.31.부터 적용)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단,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2024.7.30.까지의 임기만료일 1년 이내 기부행위는 법령 상 저촉되지 않음.

나. 정관 등에 따른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3. 주체별 제한내용 (법 제35조) 아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분류

제한주체

제한내용

직/간접 기부행위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대리

기부행위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기부행위

수락

누구든지

·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 조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기부행위

유도

누구든지

· 누구든지 상기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음.

4.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33조)

구 분

허용내용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인

행위

가.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 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3.

구호적·

자선적

행위

ㅇ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그 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단,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5.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사례

아래 사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도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1. 직무상의 행위

2. 의례적 행위

판단기준

의례적행위는 전례(前例)에 따른다는 의미의 의례적(依例的) 행위와, 사람의 도리로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말하는 의례적(儀禮的)행위로 구분됨.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함.

ㅇ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 주요 위반행위 판례

가. 직무상 행위 중 기부행위로 본 사례

ㅇ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등에 대하여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 제공(대구지방법원 2010.10.15. 선고 2010고단855 판결)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 제공(춘천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9고단463 판결)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발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11.8. 선고 2006고정408 판결)

나. 의례적 행위 중 기부행위로 본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장어정식과 음료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조합원에게 합계 13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0.12.10. 선고 2019노3487 판결)

입후보예정자가 평소○○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의사결정기구의 상당수가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등 3곳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헌금 명목으로 각 5만원씩(총 15만원)을 헌금함에 넣음으로써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선고 2019고단444 판결)

입후보예정자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음료 10박스를 배달하는 방법으로 제공(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8.21. 선고 2019고단1246판결)

ㅇ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마당에서 고생하십니다. 아주머니와 식사나 한 끼 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을 마당에 있던 나물 건조대 위에 올려두어 건네는 방법으로 금전을 제공(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6.13. 선고 2019고단505 판결)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쉬라.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조합원의 손녀에게 할아버지 세뱃돈이다.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8.11.) 선고 2010노335 판결)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광주지방법원 2010.5.25. 선고 2010노335 판결)

ㅇ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청주지방법원 2009.2.5. 선고 2008고단1746 판결)

ㅇ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7.4. 선고 2008고단969 판결)

ㅇ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선거인 39명에게 제공(대구지방법원 2007.4.18.) 선고 2007고합37 판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2022.10.